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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줄다리기 ‘팽팽’…공판 속행

이대호 기자
- 서로 입장만 재확인…오는 5월 13일 집중구술 심리 열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2부는 블리자드와 그래텍이 게임방송사 MBC게임과 온게임넷을 상대로 제기한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한 3차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번 3차 변론은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원고는 피고 측의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기존 의견을 반복했다. 밀고 당기기의 소모전이 계속된 것이다.

원고 측은 “스타 게임의 실연하는데 저작권에 대한 아무 허락없이 방송해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지재권의 공정한 이용을 반하고 그대로 영업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고 측은 “온게임넷과 (그래텍 간의) 라이선스 10조에는 블리자드의 저작권을 인정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는 “저작권의 보호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상대측이 화면에 나타나는 유기적 결합이라는 애매한 말을 내세워 저작권을 강조하는데 방송에는 도입부도 있고 해설부분도 있는데 게임에 포지션을 맞춰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 측은 또 “원고 측은 방송의 사전검열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방송할 때의 로고노출 부분과 방송 기획안을 요구했다”고 무리한 저작권한을 요구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양 측의 밀고 당기기가 계속되자 “지나친 주장과 발언을 삼가라”, “게임의 특성에 맞춰서 공방하라”는 재판부의 주문이 이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5일 피고의 반박서류를 받고 같은 달 29일 원고 측의 서면을 받기로 결정하고 공판을 속행했다. 4차 공판은 오는 5월 13일 원고와 피고 각각 30분씩 집중구술 심리로 열린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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