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부가 애플의 이용자 위치정보 수집·이용 행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아이폰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위치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5일 애플코리아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애플에 대한 방통위의 질의사항은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주기 및 기간 ▲이용자가 위치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선택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의 위치 이력정보를 스마트폰에 저장되도록 한 사유와 컴퓨터 백업시 이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이유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하거나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다.
애플은 지난 2009년 9월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하면서 KT 이용약관을 통해 위치정보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 허가받을 당시 약관에는 개인의 위치정보는 익명으로 수집되고 고객 아이폰에 축적된 이후 애플서버로 전송되며 서비스 개선에 사용된다고 명시됐다.
현재 위치정보보호법상 개인의 위치정보를 본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
하지만 개인의 위치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즉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 서버에 저장되고 활용될 경우에는 명백한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이용자의 동의는 물론, 방통위에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 논란은 스마트폰에 축적된 정보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애플서버에 수집되거나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또한 방통위는 개인의 위치정보가 본인 휴대폰에 저장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분실이나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고지 의무 부과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구글 안드로이드폰의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DB가 아닌 캐시 형태로 일정기간에만 저장되고 삭제되는 만큼, 아이폰과는 경우가 다른 것으로 방통위는 판단했다.
김광수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만약 애플이 개인 위치정보를 식별하는 형태로 수집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며 "이번 공식 질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법 위반여부 및 이용자 보호수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방통위는 애플 측의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뿐 아니라, 위치정보 등의 관련 데이터 수집·이용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스마트폰 정보보안 강화 및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