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국회서도 핫이슈…“찬반 토론 격렬했다”
- 7명 의원 토론 신청…19세 상향 셧다운은 찬성 측도 의견 갈려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셧다운’은 핫이슈였다. 의사일정 중 42번째였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청보법 개정안)이 안건에 오르자, 조용했던 국회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무려 7명의 의원이 토론을 신청했다. 곧이어 국회에서 격렬한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제한 시간을 넘겨 마이크가 수차례 꺼지는 격론 끝에 만 16세 미만 셧다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습 상정 논란을 빚은 만 19세 미만 셧다운 수정안은 부결됐다.
셧다운 찬성 측에서도 만 19세 미만 수정안은 호불호가 갈렸다. 이는 본회의를 며칠 앞두고 급작스럽게 수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만 16세 미만 셧다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합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친 법안이다.
◆셧다운 찬성 측 “아이들의 정신건강 위해 규제 필요”=토론에 앞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셧다운 수정안 설명에 나섰다. 그는 자극적인 사건사고들의 원인을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원안에서 하향한 셧다운 대상을 19세로 상향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의원 36명이 동의해 19세로 셧다운이 수정발의가 돼 있다. 업계에서 셧다운을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술, 담배 판매금지를 왜 청소년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하지 않나. 게임을 축구와 같은 놀이로 보는데 축구에 중독돼 묻지마 살인은 하지 않는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19세 미만 셧다운 도입을 찬성했다.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국회의 19세 셧다운 지지를 촉구했다.
뒤이어 나선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만 16세 미만 셧다운은 지지했으나 19세로 상향한 수정안은 반대했다
한 의원은 “이미 문화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조율이 있었고 법사위의 심의와 토론을 거친 법안이다. 게임산업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텐데, 그것과 같이 같이 해서 여가위와 문방위가 오랫동안 심도있는 토의를 거쳤다.”고 16세 셧다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도 수정안은 반대했다. 그는 “밤 12시 넘어서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게임업체는 산업기여도를 내세우는 모양인데 아들딸의 미래와 바꿀 수는 없지 않겠나. 셧다운이 내용과 게임의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셧다운이 100%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찬성한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 아들딸을 위한 노력을 담은 상징적인 법안이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지면 실효성은 훨씬 높아진다. 의사결정력이 취약한 16세미만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법안이다. 원안대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19세 셧다운 수정안을 지지했다. 그는 문화부의 끈질긴 반대에 의해 16세 미만으로 적용 대상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16세 미만으로 한정하면 반쪽짜리 법이 된다. 중학생만 적용하면 법이 어중간하게 된다. 게임산업 진흥을 반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동 청소년 중독성이 강한 동시다발접속온라인게임만을 규제하자는 것이다. 한판하면 두판 세판하게 되고 빠져 나올 수 없다. 수출효자 산업이라고 정상적인 학업 생활과 맞바꿔야 하나. 업계는 10년 동안 기다린 국회 노력을 배신했다. 실효성은 부모 명의도용과 게임이용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다음 법안의 통과로 해결할 수 있다. 방통위가 아이핀 제도를 확대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 반대 측 “무조건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셧다운에 이의를 제기한 의원은 7명 중 4명이었다. 한나라당의 김성식, 강승규 의원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다. 이들 의원은 셧다운의 맹점을 꼬집었다. 실효성부터 법조항 자체 문제점까지 지적했다.
김성식 의원은 “손쉬운 강제적 길을 택하면 아무도 게임 과몰입을 막을 책임을 안 지게 된다. 실효성이 없다. 셧다운을 실시하면 부모 명의도용을 할 것이라고 청소년의 95%가 답한 설문결과도 있다. 교육이 필요하다.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유해게임과 학습용 게임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끊는다. 무책임하게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번거롭지만 꼼꼼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호소했다.
이용경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는 결코 청소년을 보호할 수 없다.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12시가 되면 컴퓨터를 끄고 책을 펼치겠나. 폭력성과 음란성을 감시조차 할 수 없는 외국게임을 찾아 나서게 된다. 청소년을 불모지, 사지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뭔가. 국회가 돌팔이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셧다운 부결을 주장했다.
이정희 의원은 청보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헌법38조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과잉금지 원칙에도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법은 규제입법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 법으로 게임의 중독성이 있고 없고를 어떻게 구별한 것인가. 시간만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법은 인터넷게임 제공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한대상 게임물을 정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다. 원안도 반대하고 수정안은 더더욱 반대한다.”고 말했다.
강승규 의원은 “어른들의 잣대로 어린이들을 이해하고 규제하려는 청보법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밤12시부터 새벽6시까지 강제 중단한다고 그 아이의 중독성과 몰입성이 제어가 될 수 있겠나. 본회의 2,3일전에 19세까지 하자는 법이 나왔는데 그동안 청소년 단체나 업계와 소통했던 내용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19세는 대학교 1학년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보듬고 부작용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 규제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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