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1] 조순형 의원, “솜방망이 과징금, 통신사 불법영업 원인”

윤상호 기자
- 최시중 위원장, “통신사 압박 의사 없지만 두둔할 생각도 없다”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법규를 위반한 통신사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이 너무 적어 통신사가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도 이를 인정하고 향후 과징금 개선을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방통위의 과징금이 통신사가 보기에는 껌값이다”라며 “대기업은 공룡이고 소비자는 개미라 피해를 당해도 모른다. 그래서 방통위라는 규제기관을 둔 것인데 통신사가 (방통위를) 종이호랑이로 생각한다”라며 과징금 현실화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에 부과한 방통위 과징금 104억원을 예로 들고 통신사 불법 영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유선전화 정액요금제 가입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현행 법령은 불법 영업에 대한 과징금 범위를 관련 매출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전체 1171만건에서 확인된 피해가 275만건이다. 이중 33만건에 대해 KT가 환급한 금액이 1200억원, 가구당 34만원이다. 나머지 230여건을 고려하면 (104억원 과징금이 아닌) 3000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어야 한다”라며 “300억원 사회공헌을 한다는데 아니면 이를 3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충분히 이해한다. 방통위도 심의할 때 이를 걱정했다. 하지만 현행 법규대로 104억원을 하고 사회공헌을 하게했다”라며 “소비자 편에 서겠다”라고 향후 과징금 개선을 약속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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