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 2011] 출시 전 국감 도마에 오른 ‘디아블로3’, 왜?

이대호 기자
- ‘디아블로3’ 현금경매장 심의 논란
- 아이템 현금거래, 정부 명확한 입장표명과 입법연구 필요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입법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블리자드의 ‘디아블로3’이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내년 초 출시될 ‘디아블로3’에는 아이템 현금경매장 기능이 적용된다. 이는 이용자가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는 기능이다. ‘디아블로3’ 시리즈는 국내에서만 750만장이 팔린 인기 타이틀로 현금경매장 기능 때문에 출시 전부터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디아블로3’ 심의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디아블로3의 경우 아직 심의를 진행하지 않아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아이템 현금거래가 게임 내 요소가 있다는 것 자체로 등급심의를 거부할 수 없다.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30일 전병헌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단순히 하나의 게임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펼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이미 한국 게임시장은 온라인 게임 전체시장 규모에 절반에 가까운 아이템 현금 거래 시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0년 말 국내 아이템현금거래 시장 규모는 1조2566억원. 국내 아이템 중개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는 중개수수료(통상 거래금액의 5%)를 중심으로 지난해 각각 341억원, 255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이에 전 의원은 “‘디아블로3’ 심의 문제를 바라볼 때 법상으로는 애매모호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존재하는 아이템 현금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부터 고민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는 아이템 거래나 소유 문제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것이 없는 상황. 다만 게임회사들이 약관을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나 ‘아이템은 회사의 소유’로 규정하는 있다.

전 의원은 “게임회사들은 아이템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뒤로는 아이템 중개사이트와 이벤트를 함께하는 등 마케팅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유는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 가장 아이템 거래가 많이 이뤄지는 게임으로 유저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가 하면 합법이고, 게임회사가 직접 하면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적 법 윤리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 의원은 “게임위는 조속 시일 내에 문화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불법화할 것인지, 아니면 합법화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아이템 소유를 해외의 사례처럼 ‘이용자’로 할 것인지 게임회사로 귀속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같이 입장을 정리하여 공청회 등 입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