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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애플 ‘아이폰4S’ 판금 조치…특허승부, 삼성전자로 기우나?

윤상호 기자
- 애플 판금 공세에 삼성전자 ‘맞불’…프랑스·이탈리아 ‘전초전’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 신제품 ‘아이폰4S’ 발표 15시간 만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애플의 10월 출시국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대상이다. 삼성전자는 판매금지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애플의 보급형 전략에 빨간등이 들어왔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취한 태블릿PC 판매금지보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스마트폰 판매금지가 주는 타격이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삼성전자(www.samsung.com/sec 대표 최지성)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서 애플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프랑스는 14일 이탈리아는 28일 아이폰4S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제소 내용은 3세대(3G) 이동통신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프랑스 2건과 이탈리아 2건이다.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이다. 아이폰의 특허침해가 인정되면 3G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아이패드’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특허는 ▲전송할 데이터 형식을 안전하게 미리 알려주는 기술(프랑스·이탈리아) ▲데이터 전송 에러가 발생할 경우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프랑스) ▲전송 데이터의 양이 적으면 묶어서 부호화 하는 기술(이탈리아) 등이다. 적용 특허가 다른 것은 국가마다 특허 인증 기준이 다른 탓이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신제품이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삼성전자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애플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아이폰4S는 보급형이어서 적기 공급이 성공 필수 조건이다. 더구나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이 태동하고 있어 3G 시장에서 밀리면 성장성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 통신기술 특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로열티 협상을 하지 않는 한 모바일 기기 판매 전반을 할 수 없게 된다. 애플이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이긴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사용자환경(UI)과 디자인 부분이다. 애플이 최종 승리해도 삼성전자는 일부만 개선하면 된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애플이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대형 고객사라는 점을 감안해 특허공세에 수세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태블릿PC와 스마트폰이 판매에 지장을 받으면서 공세로 선회했다. 이건희 회장 등 최고 경영진도 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 애플이 네덜란드 소송에서 삼성전자 특허 무단 사용을 인정하는 등 실기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는 추가 검토를 거쳐 가처분 소송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삼성전자와 애플이 대결 중인 14일 출시 예정국 영국과 독일, 일본, 호주 등이 유력하다. 제품 수입 금지까지 진행 중인 미국과 캐나다도 영향권이다. 28일 출시 예정인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일단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추이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에 따라 양사의 특허전쟁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물밑 협상을 통해 크로스 라이센스 형태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애플 최대 캐시카우 ‘아이폰’을 볼모로 잡은만큼 애플이 패배를 인정해야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삼성전자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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