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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HD방송 중단 책임 묻는다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케이블TV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중단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방송발전기금 상향, 케이블TV 자사광고 축소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상파방송 3사와 케이블TV방송사의 재송신 분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28일 오후 2시부터 KBS2, MBC, SBS의 디지털방송 재송신이 중단됐다.

케이블방송사는 지상파 HD신호인 8VSB를 차단하는 대신 아날로그와 SD신호를 송출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의 시청 자체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1100만) 중 DTV를 통해 지상파 HD방송을 시청하는 약 500만 가입자와 HD케이블 가입자 약 270만 등 총 770만 가입자가 화질 저하에 따른 불편을 겪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방송 중단 사태를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오는 30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의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시정조치로 지상파방송사의 방송발전기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광고매출액을 재송신료 수입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에서 지상파 채널 변경시 지상파방송사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 케이블방송사의 자사 광고 시간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상파의 경우 방송발전기금 기준 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내는 기금보다 약 40% 가량을 더 내야 한다. 비용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케이블 역시 광고를 송출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방통위는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양측에 지움으로서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방발기금 기준 매출 변경 및 광고송출 중단 등을 이 같은 이유로 변경하는 것은 방통위 스스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실제 필요하다면 이번 사태가 아니라 진작에 제도를 개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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