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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의 어두운 미래?…이노그리드, 코스닥 특례 상장 실패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최근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이노그리드(대표 성춘호)가 ‘녹색기업 상장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 입성을 추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27일 관련업계 및 이노그리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코스닥 상장 기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 대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상장 특례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바이오 기업에만 적용됐었으나,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3월 다양한 신성장동력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 이를 17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노그리드가 속한 IT융합 부문을 포함해 에너지, 콘텐츠, 환경 등 정부가 지정한 17개 신성장동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기술평가에서 A등급 이상을 받으면 기존의 코스닥 상장요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 것. 이중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은 기술인증 조건이 더 관대해져 다른 일반 기업에 비해 상장이 쉬워진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설명이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익률(ROE) 5%, 당기순이익 10억, 매출액 50억원 또는 시가총액 300억원이라는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노그리드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50억원, 당기순이익 5억원에 불과해 실적으로만 보면 상장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난 3월 한국거래소의 제도 개선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적극적으로 상장을 추진해왔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지난 6월 분산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관리 및 네트워크 전송 기술 등 클라우드 기반 기술을 통해 기술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서 녹색기업 상장특례 요건을 충족했으며 10월 상장 신청을 했다.  

이노그리드는 녹색인증을 통해 상장하는 첫 번째 업체였던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손쉽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용자가 필요한 만큼의 IT자원을 할당받아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면 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모델이다. 이노그리드는 지난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잇’런칭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북미지역의 가전제품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SaaS)를 출시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매출 자체는 크지 않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녹색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업계에서는 이노그리드의 코스닥 입성을 낙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한국거래소의 결정으로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두운 미래를 오히려 강조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은 국내외 IT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이자 우리나라 정부차원에서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IT자원을 집중 관리할 수 있어 차세대 ‘그린 컴퓨팅’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이노그리드가 녹색인증을 획득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물론 국내의 경우 예상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육성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시장 잠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례 사장 1호 기업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부담이 컸을 것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  1호 심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부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이노그리드 관계자는 “아마도 거래소 측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국내에서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예비심사와 기술평가 등 처음부터 다시 인증 절차를 밟아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노그리드 외에 특례를 통해 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현재까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이를 통해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에 미칠 영향은 커 보인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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