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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재송신제도개선 방향에 촉각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 방식에 케이블TV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의무만 확대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통위는 공영, 민영 방송사 구분 및 의무재송신에 어떤 방송사를 포함시킬지에 대해 복수의 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의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방통위가 마련한 복수의 안 중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법안의 경우 기간을 감안할 때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결국 정부 입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방통위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케이블TV 업계의 경우 방통위가 마련한 안에 대해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다.

가장 좋은 방안은 지상파 방송사들 모두 무상의무재송신이 되는 것이다. 상업방송의 경우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채널송출 중단도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의무재송신 의무만 주고 SO들에게는 채널송출 중단이나 대가산정시 기여분을 빼는 것이다.

MSO 고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권역내 재송신은 무료의무재송신이 보편적인 기준"이라며 "지상파의 의무재송신은 보장하고 방송을 끊지 못하는 것만 강조할 경우에는 비대칭규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소한 KBS와 MBC는 무료의무재송신이 돼야 하고 SBS와는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른 방안이 제도화 될 경우에는 분쟁이 재발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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