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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IT서비스업체 공공SI사업 입찰제한···지경위 통과

이상일 기자

- 지경부 장관 지정한 경우, 대기업 참여 가능 등 일부 조항 완화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면 2013년부터 대기업 계열 IT서비스업체의 공공 SI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10일 지식경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기업의 공공 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11시 15분경부터 시작된 지식경제위원회 의결처리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법안 통과의 어려움을 예고했다. 오후 2시 25분경 속개된 오후 회의에서도 정족수 미달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으며 이후 3시에 한차례 더 정회를 거쳐 4시경 마침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끝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2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한편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가지의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개정안 안건에 대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조정안을 제출하기로 한 바 있다.

 

통합조정안에선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유지와 보수에 관한 사업은 2014년말까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1차 입찰 때 적격 업체를 찾지 못해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하는 사업과 국방ㆍ외교ㆍ치안ㆍ전력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경 법안소위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집단의 경우 사업금액과 관계없이 공공SI 시장참여를 제한하되,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지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허용키로 하는 등 조정안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조정안에 대한 추가 사항도 논의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개정안 중 대기업 참여 예외조항으로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은 범위가 정해졌는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은 모호하게 지정돼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 부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지경부1차관은 “국가안보는 국가존립과 관계되는 사항이며 국가 기간사업 명기의 경우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기업 참여 제한 입법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소위에서 심의한대로 고시이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은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부작용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차관은 “법안이 통과하면 중견 SW업체들이 몸집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 중소SW들이 전문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이 법이 국내 SW산업 발전에 하나의 큰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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