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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의혹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민주당 “자진사퇴 하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이계철 후보자에 대해 4대 의혹을 제기하고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전 의원이 제기한 4대 의혹은 ▲글로발테크로 받은 3억원의 고문료 ▲글로발테크 고문이력 은폐 ▲유급 고문료 신고누락 및 임직원윤리강령 위반 ▲로비사건 인지시점 등이다.

이계철 후보자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글로발테크로부터 3억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글로발테크는 2006년 2월 설립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다. 회사를 설립한지 4개월도 되지 않아 KTF의 84개시 WCDMA 아로마 허브 납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문제는 글로발테크가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로비를 벌였던 비씨엔이글로발이 이름만 바꿨을 뿐 동일회사라는 점이다.

비씨엔이글로발은 2008년 조영주 전 사장에게 중계기 납품과 협력업체 지정을 명목으로 2006~2007년간 24억원의 금품을 차명으로 입금했다. 당시 이계철 후보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정부기관(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비상임 이사장을 겸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관상 비상임 이사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파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비상임이사도 임직원행동강령의 적용을 받는 범위안에 포함돼 있다.

행동강령에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직무와 연관된 금품이나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자문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가를 받게 될 경우 신고토록 되어있지만 이 내정자는 고문료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계철 후보자는 전파진흥원 제출 이력서 등에 글로벌테크 고문이력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관 이사장으로 신고의무를 저버린 것 뿐 아니라 이사장 취임자체가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로비의혹이 아니라면 공기관 이사장으로서 임직원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스폰서, 전관예우'를 받은 이계철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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