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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신 제도 개선 어떻게?…“지상파 책임 강화해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계,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주최로 27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재송신 분쟁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패널들은 현재의 법제도로는 사업자간 분쟁으로 시청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공영·민영의 명확한 분리와 합리적인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특히,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지상파 방송사들의 책임이 강조됐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지상파의 재송신 대상과 범위, 대가산정, 공영방송·민영·상업 방송 등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부담은 결국 시청자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사회적, 정책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두고 볼 문제"라며 "지상파에 대한 정확한 정책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정부의 정책 공백을 질타했다.

최 교수는 "공영방송 중심의 시스템인데 공적가치보다 사적가치가 더 우선시되고 있다"며 "이것은 정책의 공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KBS1과 KBS2의 분리가 어려운 만큼 KBS에 대한 명확한 지위 재정립과 지상파의 직접수신률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최 교수는 "저작권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해도 좋지만 방송법 시행령의 의무재송신 범위를 명확히 하면 된다"며 "공영과 상업방송의 지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정부가 대가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지상파의 공공적 역할을 명확히해 시청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지상파의 직접수신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KBS와 EBS는 의무재송신으로 하되 나머지 방송들은 자율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상파의 직접수신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모든 지상파 방송은 의무제공 책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대가와 관련해서는 "시청자가 더 이상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된다"며 "방송시장의 안정성 회복에 중요한 문제는 지상파가 책무를 자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사회전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식정보 사회에서 의식주 뿐 아니라 방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재송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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