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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e뱅킹 수주전에서 무슨일? 웹케시, 한국HP 경영진 고소 ‘파문’

이상일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IT 전문 기업 웹케시가 ‘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HP 함기호 대표 등 6인을 28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파문이 예상된다.

 

웹케시는 28일 여의도 교보증권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 사업과 관련해 웹케시 석창규 사장<사진 가운데>은 “대한민국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묵과할 수 없다. 향후 SI(시스템통합)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 의혹을 밝혀내겠다”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인터넷 뱅킹 사업은 약 240억원 규모로 최근 2~3년간 국내 금융권에서 발주된 단일 e뱅킹사업 가운데 최대로 꼽힌다.

 

이 사업은 특히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여수신 확대를 위한 기반 시스템으로 주목받았으며 한국HP와 삼성SDS간의 치열한 경쟁 끝에 지난 21일 삼성SDS가 주사업자로 선정된바 있다.

 

하지만 한국HP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웹케시가 한국HP를 소송하고 나서면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배를 탓던 컨소시엄 파트너를 제소하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문일이다.

 

이와 관련 웹케시 석창규 사장은 “애초 HP가 웹케시와 ‘산업은행 홈페이지 및 인터넷뱅킹 시스템 재구축’ 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 시 상호 협의된 견적가로 입찰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HP는 최종 견적 제출에서 이유 없이 협의한 것 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HP가 일부러 탈락하기 위해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는 것이다. 웹케시측은 이것이 정상적인 입찰 및 경쟁을 방해한 한국HP의 배임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산업은행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예산은 248억원 규모로 관련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예산보다 적은 230억원 내외 규모의 입찰가를 예상하고 있었다.

 

공공 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업계에 따르면 통상 제시된 예산의 10%~30% 범위 내에서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웹케시의 주장을 요약하면, "한국HP와 200억원 미만의 금액으로 견적을 제시하기로 최종 협의를 완료했으나 한국HP가 상호 협의 금액에서 무려 40%를 상회하는 300억원 이상의 견적가를 일방적으로 산업은행측에 제시함으로서 탈락했고, 이는 의도적으로 웹케시의 수주를 방해한 것"이라는 논리다.

 

석창규 사장은 “사업 수주를 위해 200억원 이하로 예가를 낮추자고 HP와 구두협의를 했고 HP가 사업 수주를 위한 글로벌 승인 과정에서 서로 가격협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국HP가 300억원 이상의 상식적이지 않은 예가를 제시했다”며 “정황상 여러가지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HP측은 “이번 사업은 산업은행 RFP에도 단일사업자가 사업을 제안하게 돼 있었고 웹케시는 컨소시엄이 아니라 단순 하청업체로 사업에 참여키로 한 것”이라며 “가격 조정을 웹케시와 할 이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석창규 사장은 이에 대해 “이번 사업에서 한국HP는 웹에이전시와 하드웨어 납품을 웹케시는 실제 구축을 진행키로 했었다”며 “업체의 롤이 분명한 경우 컨소시엄이라고 한다. 우리가 단순히 하청업체라면 한국HP가 왜 웹케시에 와서 RFP를 작성했겠느냐”며 반박했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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