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방, 오과금 발생 주장…넥슨 “보상·시정 조치했다, 현재 그런 일 없다” - 인기게임에 다른 게임 붙여 끼워팔기 주장도…넥슨 “개별 요금제 있다”일축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PC방 업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넥슨의 오과금 문제와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향후 민·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1일 밝혔다. 관련해 PC방 업주 대표가 넥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넥슨 측은 PC방의 공정위 고발은 물론 업주들 시위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질 조짐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협동조합(구 한국인터넷PC방협동조합 이하 협동조합)은 오는 23일까지 전국 PC방 업주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넥슨코리아, 새누리당사, 민주통합 당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현 협동조합 정책이사는 게임 오과금에 대해 “PC방 관리프로그램에 보면 집계 기능이 있다. 엔씨소프트나 블리자드 등 다른 게임사는 오차범위 이내로 차이가 나는데 넥슨 게임은 10~20분이 차이가 난다”며 “넥슨 게임에서 오과금이 수시로 발생한다. 최근 일은 불과 한달이 안 됐다”고 말했다.
PC방은 넥슨 게임의 경우 고객이 이용을 종료한 이후에도 수분에서 수십분씩 계속 사용 중으로 인식된다는 주장이다. 또 사용하지 않은 PC에서 게임이 이용 중이라고 요금을 부과하는 등 오과금 문제가 현재까지도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넥슨은 “우리가 PC방에 무대응하거나 개선조치를 안했던 것이 아니다. 이전에 PC방 오과금이 발생한 부분은 충분히 보상정책을 했고 또 시행 중이다. 시스템도 개선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 오과금이 발생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못박았다.
또 넥슨이 이른바 잘 나가는 게임에 비인기 게임을 붙여 PC방 요금제를 운용한다는 끼워팔기 논란도 불거졌다.
대부분 대형게임사들이 통합정량제 구매시 업주가 원하는 게임을 선택하도록 하는데 반해 넥슨은 통합정량제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게임을 강제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 끼워팔기 논란을 일으킨다는 게 PC방 측의 지적이다.
김 이사는 “통합정량제에서도 여타 게임사처럼 서비스할 게임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넥슨은 16개 게임을 모아놓았다. 넥슨 홈페이지에 없는 자회사 게임 2개도 집어넣었다”면서 “개별 게임별로 정량제가 있으나 일일이 별도로 구매해야 되고 요금이 비싸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PC방 주장에 대해 넥슨은 끼워팔기 논란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은 “PC방이 통합 정량제로 100시간을 구매했다고 치면 던전앤파이터나 메이플스토리 등 어떤 게임이든지 제한 없이 100시간을 소진할 수 있게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인기 비인기 게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며 “개별 정량제 요금제도 운용 중이다. 끼워팔기랑 상관이 없다. 논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PC방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공정위 중재를 넘어 향후 민·형사 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측은 1인 시위에서 나아가 전국 PC방 업주 및 소상공인들과 연대해 대규모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