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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날의 검 m-VoIP 어떻게 할까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 모바일인터넷시장(m-VoIP)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m-VoIP에 대한 망중립성 논의가 관심을 받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카카오톡 공지를 통해 기존에 한정 베타서비스를 진행 중이었던 '보이스톡'을 해외 전체로 확대적용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톡'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로 무료전화 서비스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서비스 대상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동통신사들이 m-VoIP 확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다 정부차원에서 망중립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MIM) 서비스 절대강자인 카카오톡이 m-VoIP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듦에 따라 정부 차원의 망중립성 논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m-VoIP 이통사엔 절대 악…소비자에겐 구세주=이동통신사들도 와이파이존에서의 m-VoIP 이용이나 무료 영상통화 등에 대해서는 나름 관대하다.

와이파이존에서 영상통화가 가능한 아이폰을 열심히 팔았고 KT 등은 와이파이 망에서 수준급의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와이파이존은 이동통신 네트워크에 비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상대방 역시 와이파이에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통사의 네트워크는 전국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다. m-VoIP가 활성화 되고 품질이 향상될 경우 소비자들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음성통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이통사의 주요 수익원인 음성매출 잠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통사 입장에서는 m-VoIP 확산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통사들은 LTE에서의 m-VoIP, 즉 VoLTE에 대해서도 프리미엄 서비스로 분류, 현재 음성요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금할 계획이다. 'm-VoIP=공짜'라는 인식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 중인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m-VoIP는 가계통신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SKT, KT가 월정액 5만4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아직은 품질이 미흡하고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m-VoIP 시장은 조용한 편이다.

하지만 m-VoIP가 전 요금제를 대상으로 허용되고 품질이 일정수준까지 올라갈 경우 소비자들의 음성통화 서비스 이용행태는 문자에서 카카오톡으로 변한 것처럼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통사가 가장 두려워 하는 부분이다. m-VoIP 서비스 확산을 둘러싸고 이통사의 매출 감소, 소비자의 편익 확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정부차원 m-VoIP 논의 어떻게?=방송통신위원회는 m-VoIP 등 망중립성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까지 별 성과는 없다. 결론 도출까지는 많은 갈등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통사들은 투자의욕 감소, 매출 하락 등을 우려해 전면적인 m-VoIP 허용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망중립성의 기본 개념인 서비스 차별금지를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이뤄졌던 m-VoIP 전담반 논의에서는 m-VoIP를 다른 서비스와 차별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만큼, 이동통신망을 통한 m-VoIP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다만, 규제 도입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의 변화, 이통사의 네트워크 투자 필요성, m-VoIP 중심으로의 음성서비스 진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m-VoIP는 해외에서도 딱히 이거다라고 할만큼 망중립성 차원에서 보편화된 현상은 없다. 미국, 칠레, 네덜란드 등은 망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금지하고 있지만 EU 등 망중립성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당수 국가는 시장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중이다.

이통사들 역시 마찬가지. 미국의 AT&T, 버라이즌 등은 이동통신망에서의 m-VoIP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보다폰, T모바일, O2 등 유럽 이통사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특정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 이통사들은 이용약관을 통해 m-VoIP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m-VoIP와 관련한 망중립성 정책은 아직까지는 글로벌 표준이 없는 셈이다. 이는 각국의 통신 및 이용자 환경, 규제 및 산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소비자 편익이냐, 이통사 투자 활성화냐=그래서 망중립성과 관련된 m-VoIP 논의에서 소비자 편익확대와 이통사 투자활성화는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 다른 어느나라보다 네트워크 품질이 뛰어나다. 요금, 서비스 경쟁이 아닌 네트워크 경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은 이통사들의 네트워크 경쟁으로 보다 뛰어난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통사들은 m-VoIP 확산이 네트워크 투자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이다.

반면, 이통사 스스로는 m-VoIP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경쟁제한행위라는 반대 입장도 있다.

해외에서 m-VoIP를 제한하는 국가들 역시 시장경쟁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규제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 역시 규제당국이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데이터 뿐 아니라 음성통화 서비스도 IP 기반으로 진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흔하지 않다. 과연 방통위가 연내 통신사와 소비자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혜안을 내놓을 것인지, 새롭게 재편되는 ICT 부처에 공을 넘길지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따라 m-VoIP의 향방도 결정될 전망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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