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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게임 아이템 거래업자에 철퇴

이대호 기자
- 반기별 1200만원 이상 아이템 거래는 원천 금지…7월 중순 시행
- 아케이드게임 점수보관 행위 금지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게임 아이템 거래업자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은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중순 시행된다.

앞으로 반기별 1200만원 이상의 아이템 또는 게임머니 거래는 원천 금지된다. 1200만원의 금액 기준은 과세대상 여부에 따라 나뉘었다.

이에 따라 시행 전 한달간 유예기간동안 아이템 중개업체는 여가선용을 위해 아이템 거래를 하는 개인 이용자와 사업 목적의 전문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사진>은 12일 청사 기자실에서 “아이템 거래를 업으로 할 경우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현실화했다”며 “2개 업체(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거래가 제한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관련해 문화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오토프로그램(자동사냥을 가능하게 하는 불법 프로그램) 등의 사용해 획득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케이드 게임의 점수보관도 금지된다. 게임제공업자가 장부에 이용자가 획득한 결과물을 표시·관리하거나 그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김 정책관은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2009년 50여개에 불과하던 청불(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제공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12년 4월 현재는 약 1500개소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는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사행성 오용을 위한 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정보표시장치(OIDD)에는 시간당 게임 이용금액 한도, 회당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점수, 1회의 게임 진행시간 등이 설정돼 있다. 현재 OIDD는 아케이드 게임 중 청불 등급에 한해 부착되고 있다.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기구 업무 수행을 위한 적정 사무공간과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하는 민간 자율등급분류기구 지정요건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문화부 김 정책관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기타 사행성 모사게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시행한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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