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민-관 전자문서 유통사업, 전자문서 확산 첨병 자리매김

이상일 기자
[社告]‘2012 전자문서 도입및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전략'세미나


 

◆행사 개요
- 장소 :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서울 명동)
- 일시 : 2012년7월19일 오후 1시20~5시25 (6H)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 기업의 비즈니스 기획 및 금융회사 IT실무자, IT업체 관계자 등

- 참가 등록비 : 사전등록 3만원(커피및 다과, 세미나 교재 등 제공)

* 요청시 교육참가 수료증 발급해 드립니다.

* 주차권은 제공되지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사 안내및 등록창 바로가기

http://www.ddaily.co.kr/seminar/index.php?seminar_num=2012_002&fn=program 

 

- [기획/ 전자문서 확산과 기업 프로세스 혁신 ⑨]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전자문서 활용과 유통에 가장 앞선 곳은 바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1814개 기관이 업무 서류를 전자문서로 유통하고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 뿐만 아니라 민간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전자문서 유통도 힘을 받고 있다.

 

전자정부사업(민원24, 위택스 등)을 통해 온라인 민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는 매우 편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서비스 채널이 분산돼 여전히 불편사항이 존재한다.

 

또 실생활에 필요한 전자문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서비스하고 있는 곳이 정부와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전자문서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정부와 민간간 전자문서 유통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전자문서와 관련한 법령으로는 전자정부법, 전자거래법,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 등이 있으며 규정으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는 등 다양한 법과 규정이 혼재돼있다.

 

이에 따라 유통대상 확대를 고려한 전자문서 개념 정립 및 입법 체계 분석과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지향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자문서 유통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 환경 및 타 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범정부 차원의 법제도 마련 및 서비스 지원 법제도 마련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전자문서 민관 유통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문서 유통 ISP에서는 민관간 전자문서 체계 개선과 구비서류, 고지서 전달 및 통합체계 개선, 법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민원서류 및 고지서 등 한곳에서 수신 확인이 가능한 통합서비스 제공과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현 법령분석과 민원서류 및 고지서 등 제3자 전달을 위한 관련법령 분석 등을 진행하게 된다.

 

또 ▲공공, 행정기관의 문서가 민간 및 산업계에 유통 되기 위한 제도적 규정 보완 ▲전자서명, 전자정부 법 등 공문, 민원 서류 등의 온라인 요청 처리 등을 위한 정책, 지침, 기술적 가이드라인 ▲전체 공공, 행정기관의 모든 문서 유통은 물리적, 제도적으로 불가하여 단계적 로드맵 도출 등이 추진된다.

 

한편 민관간 전자문서 유통을 위한 민관전자문서 유통센터 구축을 위한 방향성도 이번 사업을 통해 도출하게 된다.

 

지식경제부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근거는 마련됐다. 하지만 민간과 공공간의 전자문서 유통은 관련 법안에 대한 교통정리와 함께 공공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유통구조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민관전자문서 유통센터는 문서유통 확대를 위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행정·공공 과 민간 간 문서유통 표준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공인전자주소(#메일), 전자사서함 등 기존 시스템 간 연계 및 통합 운영 방안 확립과 열람, 지정된 인가자 등으로 제한된 제약조건 극복을 통해 민간업무의 완결성 강화 및 알림, 수취인 확인 등 기능 강화를 통한 전자적 고지 및 통지 신뢰성 확보를 전자문서 유통센터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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