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클라우드 법’ 제정 둘러싸고 업계 입장차 뚜렷

백지영 기자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산업계와 학계, 정부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16일 방통위가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법적인 규제보다는 산업 활성화에 맞춰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방통위 측은 “이러한 규제는 이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물론 의무조항이 많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처음 마련되는 법률인 만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적절한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IT 관련 법령이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입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기획과 최성호 과장은 이날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후의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주로 제14조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업의 신고, 제16조의 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 이용 규정과 17조의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제 37조와 38조의 벌칙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패널로 참석한 단국대학교 법대 손승우 교수는 “제14조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업의 신고와 관련, 신고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14조제1항을 위반해 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관련 법안에 적용되지 않는 외국계 사업자와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 이용자수나 매출액 등을 나눠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한해 규제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노그리드 성춘호 대표도 “제14조와 관련해 향후 시행령을 만들 때 신고해야 할 사업자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실 신고를 하면 사업자로써는 많은 의무조항이 생기고 이를 어겼을 때 벌칙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해 놓지 않을 경우 신고대상에 대한 많은 유권해석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KT 클라우드 추진본부 이정석 상무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결국 민간 수요 활성화에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세제 등의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은 “물론 제21조에 클라우드서비스의 신뢰성 제고와 관련한 법 조항이 있지만, 내부 보안구축 관련 조항을 상징적인 측면에서 별도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KCSA) 민영기 사무국장은 “최근 발생한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등을 이용한 해킹사건 등을 봤을 때, 이용자의 건전한 서비스 이용 강화도 필요하다”며 “서비스 이용자들은 보호받는 대상임에 동시에, 이를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권현준 법제팀장은 “이번 법안에 포함된 규제는 특히 고객의 입장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불명확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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