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2] 1000원 미만 게임머니, 환불 불가

이대호 기자
- 김희정 의원, 환불 규정 포함한 게임표준 약관 제정 촉구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온라인게임사의 전자화폐(게임머니) 환불 정책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았다.

김희정 의원에 따르면 일부 게임사의 경우 도서문화상품권, 게임문화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 편의점결제, 모바일 티머니 등으로 충전한 게임머니는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김 의원은 온라인게임사들이 1000원이하 금액은 환불 요청 시 환불에 따른 수수료로 환산해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이에 대한 사전공지도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도서문화상품권을 비롯한 카드사의 포인트로도 게임머니를 충전하게 한 것은 상용되는 통화로 본 것”이라며 “통화에 대한 환불은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 게임사들이 왜 환불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환불 규정 포함한 게임표준 약관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광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게임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불규정 등을 명시한 게임표준 약관을 제정하고, 결제단계에서 구매의사 확인들을 의무화해 소액 결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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