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칼 빼든 문화부, 고스톱·포커게임 사행화 강력 규제

이대호 기자
- 1회 최대 배팅액·월간 게임머니 구매액 등 제한…내년 1월부터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문화부)가 고스톱·포커게임 등 게임 서비스업체를 겨냥해 강력 규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25일 문화부는 창경궁로 청사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회 최대 베팅 규모 1만원 제한 ▲1일 10만원 이상 손실 시 48시간 게임 이용 제한 ▲월간 게임머니 구입 30만원으로 제한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수명 문화부 게임산업콘텐츠산업과장<사진>은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와 이를 부추기는 게임 이용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게임 이용 방식을 제한하게 됐다”며 “업체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00만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 지침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오는 11월 중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하게 하는 등의 일부 규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이용자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가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을 수 없게 된다. 문화부는 아이템 선물하기도 제한해 하나의 계정에 돈을 몰아주는 등의 불법적 이용도 막는다.

또한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1/3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 현재, 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규모의 1/3을 초과해 게임머니를 잃은 자에 대해서는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행정 지침엔 게임머니 환전상 등을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방지와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게임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하고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또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을 통하거나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한 번에 많은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없고 짜고 치는 게임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가 줄고, 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이대호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