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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LGU+ LTE 팔지마’…공정위, ‘철퇴’

윤상호 기자

- 거래강제 행위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 부과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를 더 많이 개통한 판매점에 불이익을 주다가 적발됐다. 롱텀에볼루션(LTE) 경쟁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www.ftc.go.kr 위원장 김동수)는 SK텔레콤이 통신 3사 제품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 상대로 경쟁사 판촉지원 인력을 퇴출시키고 자신의 상품판매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 수도권본부는 LG유플러스 판촉지원인력(권매사)이 파견되거나 판매실적이 우수한 판매점을 대상으로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LG유플러스 LTE 경쟁력 약화 및 SK텔레콤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SK텔레콤은 2011년 12월 한 달 간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2012년 1월까지 66개 판매점 판매점영업코드를 정지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 실태점검을 악용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2011년 7월부터 LTE 상용화를 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LTE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비해 LTE 전국망을 먼저 구축했다. LTE 서비스 지역은 2011년 12월 기준 LG유플러스 전국 82개시 SK텔레콤 수도권이었다.

결국 LG유플러스가 LTE 경쟁력이 앞서자 SK텔레콤은 유통망을 교란해 대응에 나선 셈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LG유플러스 LTE 가입이 불가능해지면 SK텔레콤 LTE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거래장제 행위 위반으로 봤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을 부과해 판매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자기 상품판매를 확대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에서 부당성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사 판매점 등 불공정 경쟁수단 활용 영업행태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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