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삼성 특허침해’ 판결 5월31일로 또 연기…아이폰5 포함(상보)
- 348특허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구…삼성전자 공격 통하나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요청한 수입금지 조처에 대한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최종판결 연기는 이번이 네 번째다. ITC는 당초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는 예비판결을 내렸다가 이를 재검토 했다. ITC는 이번 판결 연기 이유로 추가 조사를 들었다. 불리했던 상황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에게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
13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전자의 애플 제품 수입금지 요구에 대한 최종판결을 오는 5월31일(현지시각)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이번 연기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의 MP3플레이어와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삼성전자 특허 4건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은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770만6348(348특허) ▲748만6644(644특허) ▲745만114(114특허) ▲677만1980(980특허) 등 4건의 통신특허 등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11년 6월28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제소로 이뤄졌다. 당초 삼성전자는 5건의 특허침해를 주장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1건은 뺐다.
ITC는 작년 9월14일(현지시각)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위반사항이 없다’라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 판결을 두고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일자 ITC는 작년 11월19일(현지시각) 예비판결을 재검토키로 했다. 최종판결일은 2013년 1월14일(현지시각)으로 예고했다. 그러나 ITC는 다시 2월6일(현지시각) 3월7일(현지시각) 3월13일(현지시각) 등 세 차례나 최종판결을 연기하는 등 판결에 어려움을 겪었다. ITC 판결은 예비판결 후 120일 이내 최종판결을 최종판결 후 30일 이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업계에서는 ITC가 재검토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라는 결론을 유지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비켜가기 위한 논리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통신 표준특허를 피해 제품을 만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소송(C 11-1846) 1심 대결도 삼성전자 표준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기보다는 프랜드(FRAND)로 대변되는 비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ITC는 최종판결 연기와 함께 3가지 문제에 대한 서면자료와 5가지 추가 서면자료를 요구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집중된 특허는 348특허다. 이 특허는 전송 오류 최소화에 대한 통신 표준특허다. 기존 ITC 예비판결을 고려하면 348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는지 여부가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한 공격을 성공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ITC는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5’와 ‘3세대 아이패드’ 등에 대한 침해여부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애플로서는 최악이다. 애플은 제품 판매주기를 2년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수입금지가 내려지면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편 ITC는 오는 4월1일(현지시각)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수입금지 요청에 대한 예비판결을 내린다. 당초 ITC는 지난해 10월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최종판결 시한에 다다르자 예비판정 재심의를 결정했다. 침해했다고 본 2건의 특허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다. 새 예비판결은 3월27일(현지시각) 예정에서 4월1일로 조정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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