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립대인 한국정보통신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꺼번에 4개 민간기업의 이사를 겸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임프레스정보통신, 미리텍, 텔리언, 헤리트 등 정보통신 분야 민간기업 4곳의 이사를 겸임했다.
최문기 후보자는 1999년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시스템연구단 단장 등을 역임하다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정보통신대학교의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최 후보자는 2006년 11월 ETRI 원장에 임명되면서 모든 민간기업의 이사직을 사임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대학 교수의 경우 영리목적의 민간 사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학교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더라도 2곳까지만 사외이사를 할 수 있다.
대학측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의 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최민희 의원실 주장이다.
최문기 후보자가 이사로 있던 기업은 정보통신 분야의 업체들로 모두 2000년에 만들어졌거나 기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최 후보자는 이들 기업이 만들어지거나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무렵부터 이사로 재직했고, 많게는 5.3%의 지분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프레스정보통신과 텔리언의 경우 최 후보자가 이사로 재직하던 2003년부터 ETRI가 주도하던 총 투입예산 1119억원의 대형국책사업인 FTTH(Fiber To The Home, 광가입자망) 기술개발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등 ETRI와의 사업연관성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ETRI에서 통신시스템연구단 단장을 역임했던 최 후보자가, 국립대 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이 만든 기업을 국책사업의 연구기관으로 참여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분석이다.
또한 최 후보자는 ETRI 원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1억1165만원 상당의 정보통신 분야 21개 기업의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주식 매각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정보통신 분야의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는 과정에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최 후보자측은 "한국정보통신대의 경우 최 후보자가 재직할 당시에는 사외이사 개수 제한이 없었다"며 "주식을 보유한 회사들이 ETRI 관련 사업에 참여할 시점은 ETRI 퇴사 이후로 사업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