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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정치권에 흔들?…‘애플, 삼성특허 침해’ 최종판결 6월4일로 또 연기(상보)

윤상호 기자

- 벌써 5차례 연기…\'348특허 침해 결정시 애플 제품 일부 수입금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또 한 차례 삼성전자 원고인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을 연기했다. 벌써 5번째다. 미국 정치권이 나서 애플을 옹호하는 의견을 제시한 직후 나온 결정이어서 애플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릴 시간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트(www.fosspatents.com)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현지시각) 미국 ITC는 당초 예정했던 삼성전자가 제기한 애플의 특허침해 혐의에 대한 최종판결 대신 최종판결을 6월4일(현지시각)로 연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ITC는 당초 이날 애플이 삼성전자 통신 표준특허 4건, ▲\'114특허 ▲‘348특허 ▲\'644특허 ▲\'980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계획이었다.

이 소송 최종판결 연기는 이번이 5번째다. 삼성전자 원고 소송은 지난 2011년 6월28일(현지시각) 삼성전자의 애플 제품 5건 특허 침해 제소로 시작했다. 진행 과정에서 침해특허는 4건으로 추렸다. ITC는 작년 9월14일(현지시각)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치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했다. 그러나 작년 11월19일(현지시각) 재심의 결정이 났다. 최종판결은 지난 1월14일에서 ▲2월6일 ▲3월7일 ▲3월13일 ▲5월31일로 4차례 미뤄진 상태였다. ITC 판결은 원래 예비판결 후 120일 이내 최종판결을 하게 돼 있다. 최종판결 후 30일 이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이번 최종판결에서는 애플이 최소한 삼성전자 특허 1건(\'348특허) 침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돼왔다. 지난 3월13일 최종판결을 연기하며 ITC가 \'348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애플 제품 수입 금지시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애플이 퀄컴 베이스밴드칩(통신칩)을 사용하기 이전 제품 즉 ▲아이폰 ▲아이폰3G ▲아이폰3GS ▲1세대 아이패드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 상원의원들이 지난 5월21일(현지시각) 애플을 옹호하는 내용의 서한을 ITC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기류가 변할 조짐이다. 미국 상원의원 4명의 서한은 ‘표준특허 소송 제기를 인정하면 산업과 소비자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공격한 특허가 표준특허여서 서한대로 되면 애플이 몇 건의 특허를 침해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소송(C 11-1846) 1심 배심원 평결의 애플 삼성전자 특허 비침해보다 삼성전자에게 불리한 주장이다. 아예 소송 제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돼서다.

포스페이턴트를 운영하는 독일 특허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표준특허에 대한 ITC의 입장”이라며 “미국 상원의원들은 표준특허를 불인정 해야 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며 정치권 압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애플이 ITC에 제소한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은 오는 8월1일(현지시각) 예정이다.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지난 5월28일(현지시각)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삼성전자는 “최종 결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정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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