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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웹보드게임 규제 재추진…게임머니 사용 한도 설정

이대호 기자
- 하루 10만원 상당 사용 한도 설정…게임 접속 때마다 본인확인 조항도 포함
- 업계 “지난해 규제 대책 그대로 나와”… 영업 타격·게임성 변질 우려 제기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가 웹보드게임 규제 재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문체부가 발표한 고강도의 규제 대책과 그 수위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달 업계가 자율규제안으로 내놓은 방안에 게임머니 사용 한도를 설정, 불법 환전을 막는다는 게 문체부 의도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문체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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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조항은 게임법 제28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게임법 시행령이다.

온라인으로 웹보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30 상당의 게임머니(1만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게임 제공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1월(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게임업계는 예상한 규제 수위라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가 그대로 나온 것”이라며 “당시 논란이 됐던 게임에 접속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그대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의 경우 업계에서는 이용자들이 매번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하는 과정에서 게임 접속률이 상당 수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머니 한도까지 설정돼 업계에서는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머니 한도 설정에 대해 “매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1만원 상당으로 한도가 설정되면 오히려 1만원에 근접해 풀배팅이 일어날 수 있는 등의 게임성 변질도 우려된다. 이러한 대책으로 불법 환전이 근절될지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5월 31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자율규제안의 실효성을 검토한 결과, 랜덤매칭(상대방 선택금지)만으로는 불법 환전 등 현재의 사행화 추세를 막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게임머니 사용 한도를 설정하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유진룡 장관은 업계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가 추진하는 자율규제안은 찬성하되 사행성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유 장관은 “사행성 부분이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에 사행화 대처를 거듭 강조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40일)를 통해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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