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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인텔·퀄컴 불공정행위 과징금 부과 정당”

한주엽 기자
[디지털데일리 한주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텔과 퀄컴에 부과한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은 인텔코퍼레이션, 인텔세미컨덕터리미티드, 인텔코리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인텔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경쟁사 AMD의 점유율 확대를 막기 위해 국내 PC 제조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인텔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200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텔은 선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기록 열람을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고법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한국퀄컴, 퀄컴씨디엠에이테크날러지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 특허를 보유한 퀄컴에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날 시정명령은 취소하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라며 “다만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과 계약을 하고 로열티를 줬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인텔과 퀄컴은 고법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주엽 기자>powerusr@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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