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 막판 ‘공방’…SKT·LGU+ “KT특혜” vs KT “재벌생떼”(종합)
- SKT·LGU+, 미래부에 건의서 제출…KT, 반박 성명 발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법 확정을 앞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막판 공방이 치열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가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파수를 경매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로 KT는 이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나오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3사의 공방은 막말 수준까지 치솟았다.
25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이번 주파수 경매에 포함이 유력한 1.8GHz KT 인접 35MHz 대역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경매 비포함을 KT는 포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주파수를 KT가 확보하면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광대역 LTE는 현재 LTE보다 속도와 용량이 2배 늘어나는 서비스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광대역 LTE 대신 LTE 어드밴스드(LTE-A)를 통해 속도와 용량을 2배 향상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경매 방안이 특정 사업자만이 일방적으로 특혜를 얻는 반면에, 고객 편익 훼손 및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후퇴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특히 KT인접대역 할당의 폐해를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KT 인접대역은 할당 이후 심각한 경쟁왜곡 및 이에 따른 소모적인 비용경쟁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번 할당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만약 정책적인 이유로 KT 인접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 모든 사업자의 공정한 입찰기회를 부여하고 천문학적 경매과열 및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강경 입장이다. “(미래부 경매안 중) 3·4·5안의 경우 KT에게 7조원 이상의 특혜가 주어지는 KT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포함시켰다”라며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는 조건은 구조적인 경쟁 불균형 환경을 발생시켜 LTE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유린하고 산업발전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한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KT 인접대역 할당이 이루어질 경우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LTE를 통해 가꿔온 희망의 싹은 꺼질 수밖에 없다”라며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 KT인접대역 포함시 소송 등으로 맞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KT는 “재벌의 이기주의 생떼”라며 “국민 편익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 약 15년간 800MHz 주파수를 독점한 SK텔레콤과 수많은 정책적 혜택을 기반으로 성장한 LG유플러스가 이런 주장을 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KT는 “SK텔레콤은 이동통신시장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 3사 전체 영업이익의 80% 이상을 독식하고 있다”라며 “지난 2011년 KT는 3세대(3G) 가입자 증가로 2.1GHz 주파수가 절실했으나 오히려 LG유플러스가 최저가로 특혜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접대역을 할당받지 못하는 경우 LTE 트래픽이 폭증해 기존 가입자의 품질 악화 및 신규 가입자 모집이 중단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쟁사는 자사 주파수결합기술(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 구축에는 적극적이면서 KT에는 인접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주파수를 할당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고품질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재벌기업의 얄팍한 꼼수라고 꼬집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주 주파수 경매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공청회에서 5개 방안을 공개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KT인접대역은 3개 안에 포함돼 있다. 업계에서는 KT인접대역을 포함하고 있는 4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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