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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경쟁사 주파수 할당 반대 한 목소리 ‘담합행위’”

윤상호 기자
- KT, ‘경쟁사 주파수 경매 보이콧 움직임 국민 무시 처사’ 비판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 확정을 앞두고 통신 3사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이번엔 KT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KT(www.kt.com 대표 이석채)는 주파수 경매 방안 확정을 앞두고 경쟁사가 담합행위와 왜곡된 떼쓰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 자료를 배포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주파수 경매 보이콧 운운 등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두 회사가 입을 맞춰 주파수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사전 경매 방해행위이며 담합행위다. 왜곡된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이 800MHz를 받고 KT가 1.8GHz를 할당 받았다면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최대화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에게 150Mbps급 고품질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경쟁사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돼 약 1조원을 들이면서까지 스스로 광대역화 기회를 포기해놓고 끝까지 허위 주장으로 KT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적반하장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정된 전파자원을 광대역화하는 것이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재벌기업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희소자원인 주파수가 파편화 돼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KT의 입장 전문이다.

① KT 인접대역 주파수 경매는 전파법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으로 특혜가 아니며, 오히려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LGU+에 단독 할당하는 1안이 특혜임

□ KT의 1.8㎓ 인접대역을 할당방안에 포함시킨 것은, 경쟁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경매한다는 전파법상 할당원칙에 입각한 것임

o 오히려 1안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요가 있음에도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파법 상 경매제 입법 취지에 정면 위반됨

o 경쟁사가 불리하다고 해서 인접대역을 할당하지 않은 사례는 세계적으로 전무(全無)하며, 오히려 독일•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는 인접대역 우선할당 원칙을 경매규칙에 반영하고 있음

o 법과 원칙에 따른 결과가 자사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해서, 공정한 법 집행마저도 악(惡)으로 간주하는 두 재벌기업의 행태는 경쟁사 뿐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전형적인 발목잡기 수법임

□ KT의 1.8㎓ 인접대역은 타사 참여제한이 없으며,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오게 되면 KT도 경쟁사와 동등하게 가격경쟁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o 오히려 일부 할당방안의 경우는 오히려 경쟁사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해야 하는 등 결코 특혜가 아님

□ 그간 주파수 할당 시 수차례 특혜를 받아온 재벌기업들이 KT 인접대역 경매를 KT에 대한 특혜라고 왜곡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임

o 오히려 LGU+는 ‘11년 2.1㎓ 경매시 타사업자를 참여제한하고 특혜할당 받았으며, 이번 주파수 할당방안에서도 1.8㎓ 대역에서 2G 종료와 무관하게 LT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특혜임

o SKT도 신세기통신 합병인가를 통해 지난 10여 년 간 우량주파수를 독점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 영업이익의 약 80% 수준을 유지해왔고, ‘10년에는 2.1㎓ 인접대역을 추가로 할당 받아 전세계 유일하게 60㎒폭의 광대역을 확보하는 등 특혜를 받아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력이 고착화됨

② 경쟁사도 이번 경매로 광대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 LTE-A 경쟁에서는 이달부터 경쟁사가 제공하는 CA로 인해 오히려 KT가 불리한 상황임

□ KT에 인접대역 할당 시, 경쟁사도 1.8㎓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게 되어 차이가 없으며, SKT와 LGU+는 올해 6월부터 광대역과 동일한 150Mbps 속도의  CA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으로 전혀 불리하지 않음

o SKT, LGU+는 현재도 CA를 ‘기존 LTE 대비 2배 빠른 150Mbps 서비스’로 홍보 중이며, 금일부터 CA를 지원하는 삼성 갤럭시S4 단말을 판매할 예정임 (LG, 팬택도 8월경 출시)

o 반면 KT는 전파간섭 문제로 900㎒ 사용이 어려워 경쟁사 MC 및 CA 대응이 불가능해 오히려 150Mbps급 무선 인터넷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임

□ LGU+가 주장하는 “KT가 인접대역 확보 시 약 7조원 혜택”은 산식 자체에 오류가 있는 터무니없이 과장된 주장임

o KT가 인접대역 확보 시 2년 동안 약 5조원 이상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으나, KT의 연간 무선 매출규모가 약 6.9조원임을 감안시 상식적으로 불가능함

o 국내 이동통신시장 전체 순증 가입자가 1년에 약 100만 명임을 고려할 때 KT가입자가 1년에 378만 명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과장임

o 경쟁사가 광대역 전국망 구축 한 이후에는 KT로 이동하는 고객이 전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분석임

□ SKT와 LGU+는 KT에 인접대역 할당시 보조금 과열경쟁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말기 보조금은 정부가 법으로 금지를 추진 중으로 불법이며, 경쟁사는 스스로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임

③ 학계, 연구소,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KT 인접대역 할당에 찬성했음

□ 지난 6월 21일 정부의 주파수 할당방안 관련 공개토론회 결과에서 대다수 패널 및 전문가들은 KT 인접대역 할당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난 상황임

o 학계, 연구소 및 시민단체 등은 모두 주파수 이용효율성, 전파법의 취지 및  광대역서비스 조기 제공을 통한 국민편익 제고 등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o 특히,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고객들이 데이터 속도만으로 사업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요금 등 다른 경쟁요소에 주목하라고 지적하였고, 할당조건을 통한 서비스 후퇴보다는 KT가 제안한 로밍방안 등 상생방안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o 한편, (구) 방통위 시절 공개토론회(‘13.2.18)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주파수 이용효율성, 국민편익 등을 위해 KT 인접대역을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④ 경쟁사들 주장은 정부정책 흔들기를 통해 KT 인접대역 할당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함

□ 주파수 할당은 (구) 방통위 시절부터 1년 이상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으며, ‘12년 말에도 정책 결정단계에서 경쟁사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연기되어 온 것임

o KT가 경쟁사들이 과장, 왜곡 주장하는 투자비, 투자시기 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과 같이 로밍조건을 제시했으나, 경쟁사들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고 주파수 할당연기를 주장하는 등 자사 이기적인 행태를 고집하고 있음

□ 또한, 경쟁사가 경매에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 운운하는 것은 주파수가 시급히 필요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아예 할당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함

o 신정부 출범 후 최초의 주파수 경매가 재벌들의 정부정책 흔들기에 좌초될 경우, 국가 주파수 정책은 앞으로 영원히 좌초될 것이며, 이번 주파수 경매는 올바른 법집행 여부의 시금석이 될 것임

o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 재벌기업이 한 목소리로 KT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사전 경매방해이자 담합행위에 해당됨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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