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미래부 주파수 ‘한국식’ 경매방식, 특장점은?

윤상호 기자

- 오름입찰, 과열 방지 초점…밀봉입찰, 1개 통신사 1개 주파수 획득 가능토록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8월 실시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방안을 확정했다. 논란이 돼 온 KT가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를 포함하지 않은 주파수 할당 계획(밴드플랜1)과 포함한 주파수 할당 계획(밴드플랜2)을 경매로 결정한다. 경매는 오름입찰과 밀봉입찰을 섞은 한국식 혼합방식이다.

이 방식은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복수로 제시해 주파수 입찰가 총액이 높은 밴드플랜대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밴드플랜1로 낙찰이 되면 이 블록에 입찰한 대로 밴드플랜2로 낙찰이 되면 이 블록에 입찰한 대로 낙찰자와 금액이 정해진다.

밴드플랜1은 ▲2.6GHz 40MHz(A1 블록) ▲2.6GHz 40MHz(B1 블록) ▲1.8GHz 35MHz(C1 블록)로 밴드플랜2는 ▲2.6GHz 40MHz(A2 블록) ▲2.6GHz 40MHz(B2 블록) ▲1.8GHz 35MHz(C2 블록) ▲1.8GHz 15MHz(D2 블록)로 나뉜다. 밴드플랜1에서는 SK텔레콤과 KT는 2.6GHz만 응찰할 수 있다. 밴드플랜2에서는 누구나 제한없이 모든 주파수에 응찰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는다.

미래부는 각 주파수별 최저경쟁가격을 ▲2.6GHz 40MHz 4788억원 ▲1.8GHz 35MHz 6738억원 ▲1.8GHz 2888억원으로 정했다. 밴드플랜 대결이기 때문에 경매 출발가는 응찰자가 없는 블록도 최저경쟁가격을 입찰액으로 본다. 즉 1조9202억원이다.

경매는 1단계 오름입찰 50라운드 2단계 밀봉입찰로 진행한다.

오름입찰 각 라운드는 패자만 입찰액을 높인다. 매 라운드 7개 블록 어디로 쓸지는 입찰자 마음이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 둘 중 하나로 승패가 갈리는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1개 밴드플랜으로 참여자가 모이거나 연속 3라운드로 1개 밴드플랜의 입찰가가 높은 경우 종료된다.

밀봉입찰은 1단계로 마치지 않을 경우 시행한다. 참여자는 7개 블록 모두 입찰가를 적어낸다. 다만 1단계에서 최초가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가격을 올린 블록만 무한대 입찰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 올릴 수 있다. 7개를 다 적지만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로 구분해 합산하고 더 높은 밴드플랜에 입찰한 가격 순으로 낙찰 블록을 정한다.

미래부의 이번 방안은 지난 2011년 8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경매의 폐단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 ‘승자의 저주’ 우려를 줄이고 1개 입찰자 1개 주파수 획득 모양새를 갖췄다.

지난 2011년 경매는 다중오름방식으로 진행됐다. 매 라운드 올릴 수 있는 금액을 전 라운드 입찰액의 1~10%로 정했다. 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 맞붙었다. 양사는 매 라운드 번갈아 1%씩 금액을 올려 83라운드 9950억원에 SK텔레콤이 받았다. 최저입찰가는 4450억원이었다.

이번 방식은 오름입찰을 50라운드로 제한했다. 50라운드면 매번 금액이 오르더라도 최저입찰액의 1.5배 수준이면 낙찰이 가능하다. 더구나 단독패자일 경우 연속 2번은 패자여도 경매를 끝내지 않아 매 라운드 금액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 총 2번 라운드에서 빠질 수도 있다. 밀봉입찰을 진행해도 낙찰가는 1단계에 비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제한이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적어낼 수 있는 금액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따라 블록별 낙찰가는 최저가 순서와 달리 2.6GHz(A·B블록)가 가장 낮고 1.8GHz 35MHz(C블록)가 가장 높을 전망이다. 1.8GHz 15MHz(D블록)은 최저가 대비 상승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기자
crow@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