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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경매 확정, 향후 시나리오는?…KT 낙찰가, ‘관전포인트’

윤상호 기자

- SKT·LGU+, KT배제 ‘밴드플랜1’ vs KT, 인접대역 ‘밴드플랜2’ 대결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오는 8월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방법이 확정됐다. 논란이 돼 온 KT가 광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주파수를 포함하지 않은 주파수 할당 계획(밴드플랜1)과 포함한 주파수 할당 계획(밴드플랜2)을 경매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4안’으로 알려졌다. KT가 광대역 LTE를 할 수 있을지 여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돈’ 싸움으로 결정이 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사의 경매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장관 최문기)는 주파수 할당반안을 확정 발표했다. 1.8GHz 주파수 KT 인접대역을 빼고 2.6GHz 주파수 40MHz 2블록과 1.8GHz 35MHz 블록을 경매하는 ‘밴드플랜1(미래부 1안)’과 KT 인접대역 1.8GHz 15MHz를 포함해 경매를 실시하는 ‘밴드플랜2(미래부 3안)’을 경매에 부쳐 주파수 주인을 가리는 4안이 최종 할당방안으로 결정됐다.

◆KT 인접대역 확보 여부, 경매로 결정=경매는 동시오름입찰방식과 밀봉입찰을 섞은 혼합방식이다. 각 응찰자가 서로 번갈아 상대방이 써낸 가격을 보고 경매가를 결정하는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를 진행한 뒤 포기자가 없으면 단판 승부로 가격을 적어내는 밀봉입찰을 하는 형태다. 라운드를 진행하며 블록을 오갈 수 있다.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의 합산가를 비교해 어느 한 밴드플랜이 높은 가격을 확정할 때까지 승부는 지속된다. 최종 밴드플랜이 결정되면 그 밴드플랜에 대해 적어 냈던 가격대로 주파수 주인이 확정된다.

이 방식은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를 복수로 제시해 주파수 입찰가 총액이 높은 밴드플랜대로 낙찰자가 정해지는 방식이다. 밴드플랜1은 ▲2.6GHz 40MHz(A1 블록) ▲2.6GHz 40MHz(B1 블록) ▲1.8GHz 35MHz(C1 블록)로 밴드플랜2는 ▲2.6GHz 40MHz(A2 블록) ▲2.6GHz 40MHz(B2 블록) ▲1.8GHz 35MHz(C2 블록) ▲1.8GHz 15MHz(D2 블록)로 나뉜다. 미래부는 각 주파수별 최저경쟁가격을 ▲2.6GHz 40MHz 4788억원 ▲1.8GHz 35MHz 6738억원 ▲1.8GHz 2888억원으로 정했다. 응찰자가 없어도 최저가가 경매 출발가에 합산된다. 이에 따라 경매 출발가는 양쪽 모두 최저가 기준 1조9202억원이다.

밴드플랜1에서는 SK텔레콤과 KT는 2.6GHz만 응찰할 수 있다. 밴드플랜2에서는 누구나 제한없이 모든 주파수에 응찰할 수 있지만 조건이 붙는다.

◆SKT·LGU+, KT 인수가 인상 전략 취할 듯=업계에서는 일단 SK텔레콤은 2.6GHz A1또는 B1 블록 KT는 1.8GHz D2 블록 LG유플러스는 1.8GHz C1 블록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 경매 자체를 반대했다. KT의 인접대역 확보를 막으려면 밴드플랜1의 가격을 올려야 한다. KT는 인접대역 1.8GHz 15GHz에 올인 즉 밴드플랜2 집중이 예상된다.

경매 진행은 밴드플랜1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밴드플랜2 KT의 대결로 출발해 KT의 포기로 밴드플랜1로 결정이 나던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포기로 밴드플랜2로 결정이 나던지의 방향으로 흐를 전망이다.

밴드플랜1로 결정이 날 경우 KT는 1.8GHz 인접대역을 당장 확보하지 못하지만 2.6GHz 40MHz 대역을 최저경쟁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과도한 주파수 가격 지불 위험이 크다. 밴드플랜2로 결정이 날 경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2.6GHz와 1.8GHz를 각각 최저경쟁가격에 KT는 매우 높은 가격에 KT인접대역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밴드플랜1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밴드플랜2는 KT가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

◆KT 인접대역 확보 가능성 높아…SKT ‘절박함’·LGU+ ‘자금’ 부족=한편 경매는 결국 KT가 인접대역을 확보하는 밴드플랜2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KT는 뒤쳐진 LTE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광대역이 절실하다. 경쟁사는 이미 광대역 LTE처럼 LTE 속도가 2배가 되는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상용화에 들어갔다. 이번 경매에서 받지 못하면 2015년 이후 기회가 있지만 이동통신경쟁 2년은 회사의 사운이 걸린 시간이다. LG유플러스는 KT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지만 돈이 없다. SK텔레콤은 LTE-A 전국 84개시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까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보다 KT 광대역을 막을 이유가 적다. 할당에 앞서 입장도 SK텔레콤은 ‘할당조건 강화’ LG유플러스는 ‘무조건 반대’에 쏠렸던 것도 그래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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