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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철퇴…담담한 SKT·보조금상향 LGU+·읍소 KT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KT에 사상 유례 없는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과열경쟁 주도 사업자로 찍힌 KT는 일주일간의 영업정지라는 유탄을 맞은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KT는 사전에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로 평가된 것을 알았다. 이날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영업정지 처분만은 피하게 해달라"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읍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KT, 제발 단독 영업정지만은…읍소 작전 결국 실패=이날 의견 진술인으로 방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KT 세일즈 운영총괄 남규택 부사장은 "3사에 대한 순차적 영업정지는 영업손실 기회가 부여되지만 한 개 사업자만 영업정지가 이뤄질 경우 가입자 순감, 유통망 경쟁력 및 기업이미지 저하 등 그 효과는 과징금 보다 엄청나다"며 "중대한 경영상 위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업정지 기간, 과열경쟁 기간에도 가입자 수가 유일하게 감소했다. 얻은 것도 없다. 조사기간도 짧지 않느냐. 시장점유율이 유일하게 감소한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의 입장은 확고했다.

양문석 위원은 "얻은게 없다고 불법행위 한 것을 선처해 줘야 하느냐. 또한 조사기간이 짧은 것과 선처는 인과관계도 없다. 상대적으로 시장안정화 노력을 했느냐. 과장, 국장, 상임위원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홍성규 위원은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여러 번 통보했다. 방통위가 우습게 보였나보다"라고 말했다.

결국, 이날 상임위원들은 KT에 대해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오히려 일부 상임위원은 10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등 단독 영업정지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LG유플러스, 보조금 상향 필요…방통위에 핀잔만=
LG유플러스는 이날 현재 최대 27만원인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3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상임위원들로부터 십자포화를 받았다.

이날 강학주 전무는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위주로 가입자 차별 없이 모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 전무는 "최근에 시장이 과열되는 판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해달라"며 "특히 고가 스마트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3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가이드라인 상향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양문석 위원은 "27만원에서 더 내려야 (단말기)거품이 빠진다. 거품이 조금씩 제거되는 시점에서 보조금을 더 올려서 거품을 키우는 것은 그 자체가 이용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홍성규 위원 역시 "주도 사업자에서 빠졌다고 LG유플러스가 잘한 것이 있느냐. 위법 투성이다. LG유플러스는 대리점이 대부분 직영이어서 통제가 쉽다고 하는데 일사분란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감춰진 것이 많은 것 아니냐"고 오히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SKT, 위반율 가장 낮아…방통위, 조사기간 통보 주장에 불호령=SK텔레콤은 이번 제재조치에 담담하게 반응했다. 다만, 조사기간을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위원들로부터 불호령을 받았다.

이상헌 CR부문 정책협력실 상무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SK텔레콤도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이번 방통위 조사에서 벌점 32점을 받았다. KT 97점의 3분의 1 수준이다. LG유플러스 52점보다도 훨씬 낮았다. 물론 과징금은 가장 많았지만 매출의 3%내에서 산출하기 때문에 매출이 가장 많은 SKT는 과징금 책정시 늘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다.

이날 이상헌 상무는 "시장 운영과정에서 보조금 경쟁이 발생하지만 결과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해 반성한다. 다른 의견으로 드릴 것이 없다. 이런 현상들이 재발된 부분에 대해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상무는 "시장과열 재발현상은 조사기간의 불확실성과 관계가 있다.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어느 시점까지 조사대상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받게 된다는 부분이 사전 예고가 된다면 사업자들이 주의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김충식 위원은 "법에 365일 주의하도록 돼 있는데 기간을 설정해서 행정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대희 위원도 "그걸로 피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기간을 정해달라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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