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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669억원…KT에 일주일 영업정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용자를 차별해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았다. 가중치가 적용된 과징금을 비롯해 KT는 과열경쟁 주도사업자로 분류되며 나홀로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금지라는 유례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올해 초 영업정지가 이뤄졌던 기간(1월 8일~3월 13일)과 과열기간(4월 22일~5월 7일) 기간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이통3사 모두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두 기간 조사 모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영업정지 기간 중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로 나타났다. SKT가 73.8%, KT 73.1%, LGU+ 66%로 역대 최고로 높은 위반율을 기록했다. 보조금 수준도 이통3사 평균이 41.7만원이었다. KT가 43.6만원, SKT 42만원, LGU+ 38.1만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과열기간 조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4월 조사에서는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이 51% 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 였다. 보조금 수준은 평균 30.3만원이었고 KT가 32.6만원, SKT 29.7만원, LGU+ 27.8만원이었다.

방통위는 두 조사대상 기간 사이에 위반율과 보조금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각각의 기간에 대해 제재수준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SKT의 경우 신규모집 금지기간 337.4억원에 과열기간 27.2억원 등 총 364.6억원을 부과받았다. KT는 각각 175.4억원, 27억원 등 202.4억원, LGU+는 91.6억원, 11억원 등 102.6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이통3사의 총 과징금은 669.6억원이다.

여기에 KT는 과열경쟁 기간 중 위반 주도사업자로 선정돼 과징금과 별도로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부과받았다.

그간 방통위는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이통3사의 불법행위가 한창이던 때에도 방통위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경쟁과열 주도 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체위반율, 번호이동 위반율, 평균 보조금, 위반 보조금 등 6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KT는 97점으로 가장 높았다. LG유플러스가 52점, SK텔레콤이 32점으로 가장 위법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전체회의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KT의 세일즈 운영총괄 남규택 부사장은 "과열경쟁 기간에도 가장 많은 번호이동 순감을 기록했다. 1개 사업자만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 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단독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었다.

김충식 방통위원은 "이용자 차별을 방치할 경우 행정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이번의 단독 영업정지 부과로 2차 위법이 사라지고 다음번에 과열경쟁 주도사업자가 되면 최소한 14일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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