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소셜커머스 사업의 법적 이슈

이민형 기자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로서, 소비자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누리고 기업은 입소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

2008년 미국의 그루폰(Groupon)으로부터 시작해 2010년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루폰코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서도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업.

소셜커머스 사업은 품목별, 서비스별,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특화해 가면서 신종 창업 아이템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 이면에는 많은 법적 분쟁과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셜커머스를 멀리하는 사람도 생기고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나 법적 이슈를 검토하면서, 법적 분쟁의 예방책이나 구제책을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무엇인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으로 보이고 SNS 등의 미디어를 사용하므로 전자상거래의 하나로 볼 수 있기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주로 적용된다.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장하므로, 결국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전자상거래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와 거래 당사자 사이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후자보다 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외견상 오픈마켓의 경우와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처럼 보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법적 책임이 강한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둘째, 소셜커머스 사업을 하려면 신고 등을 해야 하는가?

소셜커머스 사업을 개시하려면 일단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동안 판매회수 10회 미만, 6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신고의무가 없다.

개업뿐만 아니라 휴업·폐업·재개업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당할 수 있다.

셋째,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호하는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도록 하는 형태의 선불식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안전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구매안전보호조치의 예로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케 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하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이 있다.

구매안전보호조치는 현재 5만 원 미만의 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 2013년 11월 29일부터는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거래나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거래, 분할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등의 거래 등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공동구매가 성사된 이후에 환불을 하게 되면 목표인원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환불을 할 수 있는가?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구매신청 이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철회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동구매가 성사된 이후에도, 철회로 인해 목표인원이 부족하게 된 경우에도 제한 없이 철회해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환불은 서비스 이용권을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때까지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환불요청을 발송해야 한다.

환불은 단순 변심의 경우에는 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포장지를 훼손한 경우에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복제할 수 있는 물품이 내용물인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환불규정을 어겼을 때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섯째, 소셜커머스 구매자와 정상 구매자 사이의 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은 없는가?

소셜커머스 사업 성장의 큰 걸림돌은 이중서비스나 고객차별 문제이다. 정상 구매자보다 적은 양을 주거나 서비스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문제야말로, 소셜커머스 사업 성장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에 해당한다.

소셜커머스 사업자는 차별 제휴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제휴업체와의 사전 계약을 통해 이중서비스나 고객차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항의를 하거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소셜커머스 사업의 시장규모가 2조원을 훌쩍 넘어갔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짝퉁 위조 상품, 사기, 고객차별,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소셜커머스 업체 간의 경쟁도 도를 넘고 있다.

소셜커머스 사업의 기존의 성장을 지키고, 앞으로 오픈마켓 등의 영역과의 경쟁에도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자정노력과 더불어 개선노력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본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민형 기자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