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다이슨 질긴 악연…청소기 특허 법정다툼 예고
- 유럽 지키면서 아시아 공략 교두보로 삼을 듯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영국 생활가전 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냈다고 블룸버그, BBC 등 주요 외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다이슨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조정 기술(steering technology)’이다. 진공청소기가 움직일 때 본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다이슨은 ‘볼 테크놀로지’, 삼성전자는 ‘모션싱크’라 부른다.
두 업체는 진공청소기 업계의 악연이다. 지난 2008년 먼지봉투가 없는 ‘사이클론’ 기술로 법정다툼을 벌인바 있다. 이후 2009년 2월 13일(현지시각) 영국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다이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59만 파운드(한화 약 10억7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다이슨은 90만 파운드(한화 약 15억3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국 고등법원은 다이슨이 주장한 특허 2건 가운데 하나는 삼성전자도 일정 부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줄였다.
다이슨이 삼성전자에 지속적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생활가전 본고장인 유럽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최근 삼성전자가 모션싱크로 프리미엄 가전을 두드리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셈이다.
다이슨은 유럽 청소기 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일렉트로룩스만큼의 전 세계적인 파급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아시아의 경우 일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올해 4월 싱가포르에 총 4200제곱미터(약 1300평) 규모의 디지털 모터공장 ‘다이슨 웨스트 파크’를 준공했다.
다이슨 관계자는 “싱가포르 공장을 설립한 이유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둔 것도 있다”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2~3년 이내에 삼성전자, LG전자도 프리미엄 진공청소기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다이슨은 삼성전자의 유럽 공략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성장 시장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시장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이슨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가능한 법정대응을 모두 진행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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