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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안, 게임산업법∙판례에 반한다”

이대호 기자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추진 중인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문체부가 내놓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웹보드게임 규제 항목 ▲1회 게임머니 베팅액 제한 ▲현금 10만원 손실 시 일정 시간 접속 제한 ▲게임 상대방 선택 제한 ▲자동진행 제한 ▲접속 시마다 본인확인 의무화(분기에 한번으로 완화) 등 6개 조항이다.

이에 대해 김광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사진>는 지난 2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게임컨퍼런스 강연을 통해 “게임머니를 도박처럼 악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해 게임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면 이는 프로야구 승패를 놓고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그 프로야구 구단을 규제하고 경기규칙을 바꾸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웹보드게임이 게임산업법 및 판례상 확립된 ‘사행성’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게임머니는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일 뿐 별도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다”라며 “아무리 많은 게임머니를 획득, 손실하더라도 사행성과는 무관함에도 게임머니의 한도를 규제하는 것은 게임산업법 및 판례(대법원 2011두 11815)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게임머니를 현금 규모로 환산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게임머니의 득실이 사행성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자동진행은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행성과 무관하다”, “법률 근거 없이 이미 회원가입 시 게임산업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본인인증을 거친 모든 이용자들에게 다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규제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법류에 규정되지 않는 국민의 의무사항을 행정청이 창설했다“며 ”행정의 가장 기본 원칙인 법률유보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서 “게임머니를 계속 모으는 재미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대다수 이용자 생각까지도 규제하고 있다”며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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