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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지난 8월 13일 공포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ICT 특별법 시행령 및 규칙 제정안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구성 ▲정보통신 실행계획 수립절차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소프트웨어 혁신전략 및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내용 반영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기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위원장 총리, 간사 미래부장관)는 간사인 미래부 장관을 포함해 ICT 업무 관련성이 큰 10개 중앙행정기관 장과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된다. ICT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심의, 부처간 ICT정책 업무 조정 등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미래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각 부처에서 작성한 실행계획의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ICT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업무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다음달 미래부에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지원단을 구성해 ICT진흥 등을 저해하는 법․제도․관행들을 발굴하고 법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 전략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즉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W, 디지털콘텐츠, 융합형 R&D,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SW 혁신전략 및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주요내용도 반영됐다. SW아카데미, 학점 이수 인턴제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SW 연구개발에 대해 복수기관의 경합방식 연구개발,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급 등을 규정했다. 또 평가요소에 창의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SW 연구개발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ICT R&D 예산 최소 지원비율을 15%로 규정했다.

ICT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총리실의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내년 2월 14일 시행될 예정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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