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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조사 착수…“확인 땐 영업정지”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용자 차별 여부가 있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통 3사에 대한 670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과열 주도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시장이 8월 중순까지는 다소 안정됐지만 8월 하순부터 일평균 번호이동이 2만7000건으로 상승하는 등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 일부 이용자에게 70만원에 이르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소형 판매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자 차별 역시 더욱 심화되고 있어 본격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근의 시장과열 현상은 이통사의 가입자 확대 등 연말 목표달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단말기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이에 따른 재고 단말기 밀어내기에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 재원은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으로 지급 되는데 현행법상 불법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통사만을 처벌토록 되어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 규제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조사의 차별적인 장려금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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