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감2013]KISA, 성추행 원장에 성과급…환수․처벌규정 강화해야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터넷진흥원(KISA)이 성추행으로 5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서종렬 전 원장에게 퇴직금은 물론, 성과급까지 챙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의원은 \"KISA가 성추행범에 퇴직금으로 면죄부를 주고 성과급으로 포상까지 했다\"고 25일 지적했다.

2010년 11월 KISA 원장에 취임한 서종렬씨는 지난해 6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17일 사임한 바 있다.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은 판결받은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은 이달 11일에는 피해자에게 2729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KISAI는 성추행 혐의로 사임한 서종렬 전 원장에 대해 1년 9개월치 퇴직금 1711만원을 일시에 지급했고 전년도 성과급이라는 명분으로 직원보다 9배 이상 되는 상여금 2719만원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일반 공직자의 경우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제기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전액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고 해당 사건 종료 후에 해임이나 파면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금고이상 형을 받을 경우 퇴직금의 2분의 1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법적으로 비위 등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통상 공무원이 받는 제재를 적용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제라도 서종렬 전 원장에 대한 퇴직금의 회수, 성과급의 회수에 나서야 하고,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내 임직원 교육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사고 후유증을 이겨내고 정상적으로 업무복귀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KISA는 퇴직금 및 성과급의 경우 서 전원장의 성추행 사건을 인지하기 전 시점에 이뤄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KISA의 경우 성과급을 당해 년도분을 이듬해 7월에 지급한다. 즉, 서 전원장에 지급된 성과급은 사건 발생 전인 2011년도에 대한 성과급이라는 것이다. 2012년 성과급의 경우 사건 발생으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퇴직금 역시, 2012년분은 제외됐다는 것이 KISA 설명이다.

KISA 관계자는 \"성과급은 기획재정부 지침대로 청렴부분을 위반할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사회에서 이미 지급을 결정한 이후 사실을 알게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과급 회수나 퇴직금 2분의 1지급 등은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KISA 설명이다. 유 의원이 설명한 공무원 2분의 1 지급 조항 등은 직원들에게만 해당할 뿐 징계를 내리는 주체인 원장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KISA 관계자는 “원장은 원내 최대 권력자로 상급기관과 계약을 맺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상급기관에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마련될 경우 이러한 허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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