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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조준한 다이슨, “특허 소송 다른 국가에서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수환 기자

- 삼성전자의 행동은 불법행위…강경한 발언

[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영국 생활가전 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와의 진공청소기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불법행위”, “(기술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겠는가?”라며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 회사는 28일 서울 신사동 호림아트센터에서 신제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와 다이슨은 특허침해 소송으로 엮인 악연이다. 지난 2008년에 먼지봉투가 없는 ‘사이클론’ 기술을 대상으로 법정다툼을 벌인바 있고 올해는 ‘조정기술’과 관련된 내용으로 영국 고등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다.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6월 출시한 ‘모션싱크’ 진공청소기에 적용된 조정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GB2469049’로 영국 특허청에 등록된 이 특허는 한국 특허청에도 같이 이름을 올리려고 했으나 올해 5월 ‘등록거부’ 판정을 받았다.

다이슨 아시아지역 담당 로안나 모터셰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삼성전자와의 소송에 대해서는 각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며 “그 기술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겠는가?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진공청소기 시장은 빠른 속도로 프리미엄화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40만원대 이상 제품을 프리미엄 모델로 분류하며 이 시장에서의 50% 가량을 다이슨이 차지하고 있다. 다이슨 제품을 국내 유통하는 코스모글로벌은 매출이 작년보다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모션싱크를 통해 프리미엄 진공청소기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버터모터를 장착한 신모델을 출시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이슨이 장악하고 있는 유럽 진공청소기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로안나 모터셰드 매니저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는 한 마디로 불법행위”라며 “영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른 나라에서까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이슨이 오늘 발표한 신제품은 물걸레 기능이 추가된 무선 진공청소기 ‘DC57’과 냉풍과 온풍이 모두 지원되는 날개 없는 선풍기 ‘핫&쿨 AM05’이다. 제품가격은 DC57이 미정이고 AM05의 경우 70만원대로 예상된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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