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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최문기 장관 “통신비 원가 공개 법원 판단 후에”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통신비 원가 공개는 법원 판결을 기다려 본 후 논의했으면 좋겠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원가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다시 번복했다.

최문기 장관은 31일 국회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부 확인감사에서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열람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자 국감 후반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2011년 참여연대는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당시 소관부처였던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2012년 9월 서울행정법원은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이 각각 항소를 했다. 소송 주 참가인은 미래부이다. 미래부가 소송을 취하할 경우 통신사 입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진다.

최 장관의 발언 이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형성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가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날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정치가 기업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도 “통신비 원가자료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래부의 신중한 자세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문기 장관은 “원가 공개는 옛 방통위도 가능한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미래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왔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14일 국감에서) 영업보고서 관련된 부분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법률 검토를 해보니 영업보고서 관련해서는 항소를 취하할 자격이 없었다\"며 \"
미래부가 항소를 취하해도 통신사는 소송진행이 가능한데,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 다음 뒤의 부분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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