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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사업정지 45일 유력…기기변경은 오리무중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업정지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45일 정지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기기변경까지 금지시킬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래부는 이해관계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기기변경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문기 장관은 6일 서울 프라자 호텔서 통신3사 CEO들을 만나 통신사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 자리서 최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최대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장관의 제의로 이뤄졌다.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자연스레 관심은 영업정지, 보조금문제에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그는 "그동안 제재를 했지만 이런 문제가 계속 있어왔다"며 "사업정지로 결론이 내려지면 사업자는 편하고 오히려 제조사, 유통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 문제는 통신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이날 이통사들에 사업정지 45일 이상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연말 보조금지급 중단 시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것이다.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3개월이 가능하다. 가중감경 50%까지 가능한데, 사실 감경사유는 없다. 감경사유에 해당되려면 단순부주위나, 오류 등인데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 오히려 가중사유는 있다. 고위성에 중대과실로 분류할 수 있다. 이용자에 미치는 효과도 크다.

때문에 법적으로 판단한다면 기준일인 3개월이 돼야 한다. 하지만 미래부는 최대 감경률 50%를 적용한 45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 , 중소 유통점, 단말제조사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감경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중, 감경 없이 90일을 적용할 경우 방통위의 추가 영업정지까지 고려하면 상반기에는 사실상 이통시장 전체가 마비가 된다. 영업정지가 이통사에 대한 징벌적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유통점 등의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어쩔 수 없이 감경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아직 최종 수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영업정지일이 너무 길어질 경우 부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45일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기기변경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김주한 국장은 "일부에서 이용자 편익을 앞세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가 더 많았다"며 "기변중단은 좀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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