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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45일+2주, 올 상반기 최악의 이통사는?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미래창조과학부의 이동통신 3사 사업정지가 45일 부과로 마무리됐다. 이제 이번 주 결정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영업정지 처분 대상 사업자가 누가 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통3사는 신규가입은 물론, 기기변경까지 포함되는 역대 정부 규제사상 가장 길고 강도높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개 사업자 정지, 1개 사업자 영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개 사업자만 영업을 할 경우 불법 행위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지난해 초 순차 영업정지 때 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과열경쟁 주도사업자에 지정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는 올해 벌어진 유통시장 과열현상에 대해 위반을 주도한 1개 사업자에 2주 이상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오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미래부의 사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1개 사업자의 단독영업정지가 진행될 예정으로 2개 사업자의 공격을 홀로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주도사업자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었지만 SK텔레콤과 KT간 점수차이가 1점에 불과해 과징금 처분만 내린 적이 있다. 점수차이가 미미했고, 방통위 스스로가 조사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 단독 영업정지가 불발로 끝났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번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1개 사업자에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본보기 차원의 강력한 징계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통3사 역시 미래부 사업정지도 그렇지만 혼자 영업정지를 받는 방통위 제재가 더 부담스럽다.

이통3사는 저마다 주도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KT는 미래부 사업정지 처분 이후 "시장 혼탁 주도사업자에 대해 단독으로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재발방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는 SK텔레콤 또는 LG유플러스 차례라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이미 한 차례 단독 영업정지 경험이 있는 KT가 이번에도 처분을 받게 된다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맞물려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올해 들어 앙숙이 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상대방을 겨냥하고 있다. 올해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된 것에 대해 서로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점유율 50%를 사수하기 위해 가입자를 싹쓸이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무모한 영업목표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두 회사의 입에서 KT 잘못은 나오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도 SK텔레콤, LG유플러스 중 한 곳이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말해왔던 것 처럼 법 위반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는 2주 이상의 단독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상임위원들이 최종 결정하겠지만 강경한 입장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적어보인다"고 말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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