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꼬리자르기?…KAIT, 유통점 인증제 도입
- 보조금 문제, 유통점 일탈행위 규정…신고센터 운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물의를 빚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일까. 이들의 연합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유통점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12일 KAIT(회장 하성민)는 ‘통신시장 유통점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KAIT는 통신업계가 회원사다. 현재 회장은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다.
유통점 인증제는 ▲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 ▲통신서비스 유통점 인증 ▲사후관리체계 확립 ▲통신시장 유통포털(ictmarket.or.kr)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도입 등이 골자다. 서류 및 현장실사 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2015년 12월까지 모든 유통점 인증이 목표다.
KAIT는 인증제 도입 배경에 대해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통신서비스 해지제한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유출 등 불·편법 영업행위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을 들었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공정거래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가계 통신비 절감 및 통신서비스 판매 전문가 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점 인증제는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3사는 인증 대리점에 대해 행위에 따라 혜택과 징계 정책을 취하고 있다. 자격 검정 외에는 이번 발표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차별적 보조금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통신사의 책임회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입 배경에 포함된 ‘일부 이동통신 유통점의 차별적 보조금 지급’ 조항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이는 보조금 과다 지급이 통신사 본사 차원이 아닌 유통점 일탈이라고 선을 그은 셈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보조금 문제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는 13일부터 각각 45일간 5월19일까지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도 앞두고 있다.
유통점 관계자는 “물론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수시로 본사에서 영업정책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라며 “제도가 시행되도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냉소적 반응을 내비췄다.
한편 유통점 인증제 도입 발표식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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