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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LTE-TDD 이동통신 사업허가신청 재접수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3월 19일 오후 LTE TDD 이동통신 기간통신사업허가 신청을 재접수했다.
 
KMI는 작년 11월 14일 이미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7일 주파수할당신청 마감 시한인 오후 6시까지 주파수할당신청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이 6시를 넘겨 발급됨에 따라 마감시간 내 증권을 제출하지 못하게 되자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KMI는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관계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들께 우려와 걱정을 끼친 것에 거듭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늘 허가신청을 재접수했다”고 밝혔다.
 
허가신청을 서둘러 재접수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KMI는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주사들을 모집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그 후 120일의 허가과정을 고려할 경우 전국망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하기까지 거의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수도권과 광역시 포함 전국 85개 시 대상의 서비스 개시시기를 2015년 10월로, 그리고 군 단위 이하 읍.면.동을 포함한 전국서비스 개시시기를 2016년 1월로 조정했다.

KMI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기존요금 대비 30% 이상 저렴하게 요금을 책정해 서민가계의 통신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겠다는 계획이다.

KMI는 이번 허가신청을 재접수하면서 주주 수를 614개 주주에서 579개 주주로 조정했다. 자본금 규모는 8530억원으로 변화가 없다. 자본금 건전성 확대를 위해 일부 주주를 교체했다. 또한 설립자본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허가 후 이루어질 현물출자와 벤더파이낸싱, 수천 억 원에 달하는 출자 협약 등의 서류를 추가했다.

KMI는 “거듭 저희로 인해 실망을 안겨드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머리 숙여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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