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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6시간 통화 불통 보상액 얼마?…최소 492억원

윤상호

- 전체 가입자 1일 요금할인 및 560만명 6시간 10배 배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지난 20일 있었던 통화 장애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전체 가입자 1일 요금 할인과 직접 피해 고객 이용 피해분 10배 배상이다. 기업 활동 피해는 추가 보상 예정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최소 492억원 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 손실이 불가피하다. 고객 1인당은 최소 1188원 수혜를 볼 전망이다.

21일 SK텔레콤 하성민 대표는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발생한 통화 장애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전체 가입자 1일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 기본료와 월정액에서 하루치를 빼준다. 직접 피해를 입은 560만명은 추가로 약관 보다 많은 피해 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한다. 이동전화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가입자는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별도 보상을 검토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전체 SK텔레콤 가입자는 지난 1월 기준 2743만6024명이다. SK텔레콤의 지난해 4분기 기준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은 3만5650원(청구기준)이다. ARPU 기준으로 1일 요금을 추정하면 1188원이다. 전체 가입자는 최소 1188원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1일 요금 할인액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자신이 가입한 요금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30일로 나누면 된다. 약정할인 등은 제외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는 ARPU가 이보다 높다. 할인액도 커진다. 기본료는 낮고 요율이 높은 요금제 예를 들어 선불요금제 이용자는 이보다 낮은 보상을 받는다.

SK텔레콤 회사 측면에서 보면 1일 요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매출 및 영업손실은 최소 326억원이다.

직접 피해 560만명은 통화 불통 시간 요금의 10배를 받는다. 560만명은 장애가 생긴 가입자 모듈이 담당하는 고객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5일부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해당 여부를 알릴 계획이다.

불통시간은 6시간이다. ARPU 기준 1시간 요금은 49.5원이다. 1일 감면액을 24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여기에 6시간과 10배를 곱하면 2971원이 나온다. 560만명은 전체 할인과 10배 배상을 합쳐 최소 4159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마찬가지로 요금제에 따라 많고 적음은 발생할 수 있다.

560만명으로 인해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최소 166억원이다. 전체와 이를 합하면 적어도 492억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 대비 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SK텔레콤의 손실은 이보다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용 가입자에 대한 추가 보상 분과 월정액 가입자 비중을 따져보면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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