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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게임 셧다운제 ‘합헌’ 선고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24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심리 선고에 따라 합헌으로 결론 났다.

이날 헌재 9명의 재판관 중 셧다운제 합헌에 7명, 위헌에 2명이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 재판관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이며 위헌 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김창종, 조용호이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지난 2011년 10월 문화연대가 제기한 셧다운제 위헌소송과 그해 11월 한국게임산업협회(현 K-IDEA)가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한 병합 심리 결과다.

문화연대가 제기한 위헌소송엔 청소년과 학부모가 주체가 돼 셧다운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담겨있으며 게임산업계 소송엔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침해와 함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침해 최소성 등에서 위헌 의견이 제시돼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 해소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문화·법조계 인사들이 셧다운제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위헌 선고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바람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다”면서도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과몰입,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 그리고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소지에 대해선 “선택적 셧다운제는 이용률이 저조한 것을 볼 때 이것이 대체 수단으로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터넷게임 직업 수행의 자유나 청소년 행동자율권 및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냈다.

반대 측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하여 국가에 의한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는 점에서 다수 의견에 반대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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