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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독법 연구보고서 발간…“규제 근거 부족한 법”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규제개혁공대위(위원장 박재동,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간한 ‘게임중독법 정책연구보고서’의 발간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6일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한 보고서는 게임중독법(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문제를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과 함께 문화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칼럼을 담고 있다.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보고서 발간 배경에 대해 “게임이 중독물질·행위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게임이 왜 중독물질로 분류, 규제·관리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적·의학적 근거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창의적 문화콘텐츠로 게임이 긍정적 역할이나 자율적인 규제시스템의 가능성, 문화예술교육 등 사회적 돌봄을 통한 게임과몰입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모색 등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며 보고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중독법에 대해 “법 정의를 근본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규제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13,14조만 봐도 명백한 규제법이고 이념과 시각 자체가 게임을 규제하는 내용이 강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중독법은 게임의 부정적 이미지를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문화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며 “청소년보호라는 숭고한 가치를 담기보다는 애초 시각이 정신의학계의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 마련된 장치로 기능하는 법이라 생각한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고서에 ‘차라리 문명중독법을 만들자’는 칼럼을 올렸다”며 “미디어 콘텐츠 전체를 중독의 원인으로 보겠다는 법인데 커뮤니케이션 중독 소통 중독을 말하는 것 아닌가. 소통을 많이 하는 사람을 중독 대상으로 삼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게임은 술 도박 마약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될 수 없다”며 “술 도박 마약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중독법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사무국장은 “중독법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사기 저하로 인해 투자와 인력 유입이 힘들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서 김 사무국장은 “규제개혁에서 먼저 해야할 것은 중독용어를 빼는 것”이라며 “각 부처 법에 중독이 들어가면서 부정적 사업과 대책들이 나온다”고 협회 입장을 밝혔다.

최준영 게임규제개혁공대위 사무국장은 “보고서는 국회에 배포하고 협회를 통해서도 배포를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의원실 보좌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규제개혁공대위는 셧다운제 위헌보고서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렸다.

이동연 교수는 “늦어도 4월말 5월초에 간담회를 열어 설명하고 그날 오후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 있다”며 “위헌보고서 낸다고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회의적 시각이 있지만 그래도 내는 것이 헌재 검토자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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