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ICT법 바로알기 56]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내용①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 2014년 5월 2일 국회는 19건의 정보통신망법 개정 의안을 통합한 하나의 대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끊이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2차 피해로 인해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노이로제 상태였기에, 이번 개정 방향은 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개인정보보호조치 강화, 손해배상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한 권리구제의 강화, 광고정보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조문이 어떻게 개정됐고, 그로 인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집금지 개인정보의 확대

개정법은 수집금지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 가능한 정보와 원칙적으로 수집 불허인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후자에 속하는 것이 정치적 성향 등과 같은 민감정보나 주민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이다.

구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해,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의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집금지의 태도였으나, 개정법은 그 범위를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으로 확대시켰다.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학력, 사회활동경력’에 대한 원칙적 수집금지 태도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간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일부 기업들의 행태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 수집 과잉의 관행을 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점은,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학력, 사회활동경력’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지인데, 만일 포함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정 정보통신망법 사이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포함되지 않는다면 통일적이지 않는 태도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활동경력’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이어서 원칙적 수집 가능 정보이지만, 정보통신망법에는 원칙적 수집 불허 정보로 분류돼,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최소정보의 개념 정립

개인정보의 최소수집의 원칙은 오래전부터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최소수집인지에 대해는 실무적으로 혼란이 많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최소정보’를 개념 정의하고 있다. 즉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최소정보’인 것이다.

‘최소정보’를 개념 짓는 단어는 ‘본질적’과 ‘반드시 필요한’이다. 해당 서비스에서 본질적 기능을 찾아낸 다음,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개인정보를 찾으면 그게 바로 ‘최소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소정보의 개념 정의는 타당해 보인다.

◆무동의 위탁 사유의 명확화

개인정보의 위탁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나 통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변경됐다.

구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돼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고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해’로 변경됐다.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의 요건이 추가된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란 위탁이 계약 이행에서 필수적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컨대 온라인쇼핑업자가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택배업체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해야 하는데 이러한 택배업체에게의 위탁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인

그러나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사업자 편의를 고려해 해석하면 무동의 사유가 넓어지고 그로 인해 정보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었는바,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의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무동의 사유의 범위를 사업자 편의가 아닌 이용자 편의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못을 박아 원칙 없는 무동의 사유의 확대 해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영업양수자의 공개·통지 절차 강화

영업양도 등의 사유로 개인정보가 이전되면 영업양도인은 개인정보 이전 사실, 영업양수자의 연락처 등을 공개 또는 통지해야 한다. 한편 구법에 따르면 영업양도 이후 영업양수인은 ‘그 사실’을 영업양도인이 공개 또는 통지하지 않았을 때에 한해, 공개 또는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법은 공개 또는 통지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했고, 2차적인 공개 또는 통지 조치를 삭제했다.

즉 개정법은 영업양수인의 공개 또는 통지 사항을, 영업양수 사실 및 영업양수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주소·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로 명확하게 규정했고, 더불어 영업양도인이 공개 또는 통지 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는 영업양수인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영업양도인의 절차 이행과 무관하게 영업양수인이 공개 또는 통지 절차 이행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속>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hi@minwho.kr
<법무법인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
webmaster@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