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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00명 설문결과 보니 “게임중독, 규제보다 환경 개선해야”

이대호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2일 게임규제개혁공대위(위원장 박재동, 게임공대위)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게임중독법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지난 4월 4일에서 8일까지 5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방법으로 진행됐다. 엔아이리서치가 설문조사를 담당했다.

설문은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과 관련해 실제 시민들이 게임중독현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게임중독법과 같은 법적 규제의 필요성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게임공대위 측은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게임중독현상의 해결에 대해 시민들은 강제적,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환경 개선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치유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시민들은 게임중독법에서 다루듯 게임을 마약, 도박, 담배 등과 동일시하며 법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는 게 게임공대위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설문 결과로는 성인 1000명이 ▲게임 및 게임중독현상에 대해 법적인 규제보다는 게임 외의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 필요(56.7%) ▲게임에 대한 규제가 중요(14.4%) ▲중립(28.9%) 의견을 냈다.

중독에 대한 관리체계와 관련해선 ▲‘개별적으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42.5%로 ▲‘중립’(29.1%)이나 ▲‘하나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2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게임중독법을 통해 게임을 마약, 도박, 알코올 등과 함께 다룰 경우 게임에 대한 생각이 종전보다 부정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의견에 73.4%가 동의(매우 동의+동의하는 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6.6%는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로 생각을 밝혔다.

중독물질의 범위와 관련해선 ‘게임중독이 정신질환에 속하는지 의학적으로 불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중독물질과 함께 다루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의견에 71.8%가 동의했다.

게임중독현상 해결과 게임산업의 관계에 대해선 ‘게임과몰입이나 중독현상과 같은 부정적 측면의 해결을 위해서라면 게임산업은 위축되어도 괜찮다’는 의견에 64.3%의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보고서는 문화연대 홈페이지(www.culturalaction.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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