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사업, 재하도급에 원천적 제한...SW 진흥법 통과
[디지털데일리 심재석기자] 앞으로 국가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50% 이상 하도급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1차 하도급 받은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 할 수 없게 된다. 예외적으로 50% 이상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 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된 지나친 하도급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도급 금지 조치가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공동으로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50% 이상의 하도급을 제한하고, 하도급 사업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또 전체 과업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하는 과업을 하도급받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4월 새누리당 권은희.강은희 의원, 민주당 장하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미래창조과학위원회가 취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여러 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이로 인해 하도급 거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로 인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저하,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처우 악화,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어 “도급, 하도급 등 관련 정의규정 신설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하도급 금지, 다단계 하도급 제한 등을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법에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경우 지분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재석 기자>sj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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